서울행정법원 | 2021-09-02 | 2021구합5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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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거:
- 망인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직급이 낮은 편으로 업무성과와 관련하여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사회평균인이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님.
- 근로자는 상사들의 부당한 업무지시, 모욕, 과중한 업무부여 등을 주장하였으나, 동료 근로자는 일상적인 피드백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상사들과의 갈등에 관한 정황을 자세히 알 수 없음.
- 망인은 2014. 6.경부터 알코올의존성증후군, 비기질적불면증, 우울에피소드 등을 진단받았으나 2017. 8.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고, 사망 직전 배우자와 외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등 개인적인 요인들이 사망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망인이 설 연휴 출근을 지시받기는 하였으나, 근무시간 등 업무시간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 대법원 2005.
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은 2009. 5. 11.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체에 입사하여 근무 함. 2019. 1. 16. 주거지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채 발견 됨.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7. 부지급 결정 함.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30. 기각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 판단 됨.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 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됨.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은 2009. 5. 11.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체에 입사하여 근무 함. 2019. 1. 16. 주거지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채 발견 됨. 망인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0. 7. 27. 부지급 결정 함. 근로자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2020. 12. 30. 기각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 판단 됨.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 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됨.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망인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직급이 낮은 편으로 업무성과와 관련하여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사회평균인이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 님. 근로자는 상사들의 부당한 업무지시, 모욕, 과중한 업무부여 등을 주장하였으나, 동료 근로자는 일상적인 피드백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상사들과의 갈등에 관한 정황을 자세히 알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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