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1-08-18 | 2021나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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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2436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정당성 유지: 징계 해고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재확인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 해고를 당한 후,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 음.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직전 피고의 증거 제출이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 위반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제1심판결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361 사건 판결과 유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윤리규정 제10조의2가 아닌 '힘희롱 등 괴롭힘 행위'로 징계하였음에도 제1심이 이를 인정한 것은 대법원 판례(2002다69631) 위반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제1심이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면서도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한 것은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직원 진술서의 신빙성 부족, 피고의 CCTV 영상 및 모니터 높낮이 조절 가능 여부 확인 소홀, 감사권 일탈·남용,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징계재량권 행사 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증거 제출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법리 : 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은 준비서면 제출 시기에 관한 규정이며, 증거 신청을 제약하는 규정이 아 님. 증거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85조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변론기일에서도 가능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증거 제출은 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원고가 변론종결에 임박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149조(변론준비기일),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제285조(증거신청의 시기)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 2. 판결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한 위법성 여부 법리 : 대법원 2010다21962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이며, 민사사건 판결 이유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정사건 판결 이유와 유사하다고 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는 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정당성 유지: 징계 해고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재확인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 해고를 당한 후,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 음. 원고는 제1심판결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361 사건 판결과 유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52436 판정일 2021.08.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이 행정사건 판결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21962 판결 3. 징계사유 적용 및 사실인정의 위법성 여부 법리 : 취업규칙은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함(대법원 2002다69631 판결).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윤리규정 제10조의2에 의하여 '힘희롱 등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전혀 달라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69631 판결 4.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시 징계처분 유지의 적법성 여부 법리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징계처분은 유효함(대법원 2017두57318 판결).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해임 경위, 주된 징계사유,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처분 종류, 징계처분 결정 절차, 피고의 규모 및 징계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318 판결 5. 기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 진술서 신빙성 부족, 피고의 증거 확인 소홀, 감사권 일탈·남용,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징계재량권 행사 등 모든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 해고의 적법성을 다투는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절차적 위법성 주장, 판결 유사성 주장, 징계사유 적용의 적법성 주장,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시 징계처분 유지의 적법성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 함. 징계 해고 사건에서 근로자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 줌. 징계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 시, 개별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징계 경위, 징계사유의 비중, 회사의 징계 기준 및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