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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적정성 여부수습기간 중의 지각에 대해서는 이미 수습기간 연장을 통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법정 수당 미지급에 대한 이의제기는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인정 (구제)충남2018부해2612018-08-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노조전임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 활동 시간 외의 근무시간에는 부서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노조사무실에 머물렀음, ②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차례 거부하며…기각서울2018부해15502018-08-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화물자동차 운송업의 특성상 화물 상·하차 업무는 화물자동차 운송기사인 근로자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한 직무상 명령인 화물 운송 시 상·하차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초심유지중앙2018부해5632018-08-20무단결근/태만
- 법원차량 임대차 계약상 정산금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초과 지급 정산금 부당이득 반환, 무단결근 손해배상, 차량 원상복구 불이행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됨. -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미지급 정산…2017나316568(본소),2017나316575(반소)2018-08-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생산팀 직속상관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장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기각경기2018부해11092018-08-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무단조퇴 및 외출은 징계사유에 이를 만큼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상습도박 혐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 현금인출 횟수, 금액 등 제반 사…기각강원2018부해1512018-08-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관리자의 주차장소 지정 지시 위반,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및 차량5부제를 3차례 위반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단 한차례 작성한 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시간을 정확하…인정 (구제)부산2018부해1702018-08-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2017. 11. 30. 산재요양기간이 종료 된 후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만 보낸 후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기각경기2018부해11102018-08-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음, ② 근로의 대가로 고정급을 받음, ③ 입사 이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판단됨.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5002018-08-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월례회의 미참석, 사업계획서 미제출, 일간업무 미보고 및 미시행, 외근업무 미보고, 상급자의 승인없는 결근, 정당한 이유없는 외근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초심취소중앙2018부해5602018-08-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업무방해, 금지행위 위반,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응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기각전북2018부해1322018-08-0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