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8-16 | 2017가단1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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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회사가 책임감리원을 교체한 것이 적합하므로, 원고를 본사 전기팀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정직 조치의 위법 여부
- 피고회사의 정직 결정 사유 중 일부(가처분 신청, 민사소송 제기, 고용노동부 제소)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으나,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되므로, 피고회사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해고 조치의 위법 여부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 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음.
-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정직 사실을 통보하면서 해고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징계위원회 결의 없이 별도의 징계인 "해고"를 할 수는 없음.
- 피고회사가 2017. 10. 1.자 사직 처리를 원고에게 통지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 따라서 피고회사의 2017. 10. 1.자 사직 처리는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임.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지급 의무
- 임금 부분:
- 원고의 정직 기간(2017. 9. 1. ~ 2017. 9. 18.)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음.
- 2017. 9. 19.부터 원고가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 임금 역시 청구할 수 없음.
-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17. 10. 1.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6. 30.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본사 전기팀으로 전보되었으므로 현장주재비(850,000원)를 공제한 월 2,924,000원(= 기본급 1,754,400원 + 직무수당 1,169,600원)이 임금으로 인정됨.
-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 정직 사유는 C 재개발 현장 갈등, 발전기 무리한 주장, 감리원 교체 공문 접수 유발, 서류 인수인계 미흡, 가처분 및 민사소송 제기, 무단결근, 임금 관련 제소 등 8가지임.
- 원고가 정직 기간 후에도 출근하지 않자 피고회사는 2017. 10. 1.자로 원고를 사직 처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상발전기 부적합 판정 및 감리원 교체 요구의 정당성
- 원고의 비상발전기 부적합 판정은 업무 범위 내의 정당한 조치로 인정됨.
- 그러나 시공사 및 납품업체의 해명 및 조치, 피고회사의 책임 확인서 작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적합 판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음.
- 원고의 부적합 판정 유지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피고조합의 감리원 교체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전보 조치의 위법 여부
- 피고회사가 책임감리원을 교체한 것이 적합하므로, 원고를 본사 전기팀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정직 조치의 위법 여부
- 피고회사의 정직 결정 사유 중 일부(가처분 신청, 민사소송 제기, 고용노동부 제소)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으나,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되므로, 피고회사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해고 조치의 위법 여부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 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음.
-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정직 사실을 통보하면서 해고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징계위원회 결의 없이 별도의 징계인 "해고"를 할 수는 없음.
- 피고회사가 2017. 10. 1.자 사직 처리를 원고에게 통지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 따라서 피고회사의 2017. 10. 1.자 사직 처리는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임.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지급 의무
- 임금 부분:
- 원고의 정직 기간(2017. 9. 1. ~ 2017. 9. 18.)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음.
- 2017. 9. 19.부터 원고가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 임금 역시 청구할 수 없음.
-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17. 10. 1.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6. 30.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본사 전기팀으로 전보되었으므로 현장주재비(850,000원)를 공제한 월 2,924,000원(= 기본급 1,754,400원 + 직무수당 1,169,600원)이 임금으로 인정됨.
-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6,316,000원(= 2,924,000원 × 9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수당 부분:
- 원고가 휴일 및 시간외 근무를 50일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수당 청구는 기각됨.
피고조합에 대한 청구
- 피고조합이 발전기 관련 부적합 판정 사유가 시정되었음에도 원고가 부적합 판정을 유지하자 감리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조합의 교체 요구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의 인사권(전보, 징계)의 한계와 해고의 정당성 요건(절차적 정당성)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해고의 경우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단결근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제한되나, 부당 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은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보여줌.
- 감리원의 전문적 판단과 발주처의 요구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감리원의 책임 범위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