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08-16 | 2017나316568(본소),2017나316575(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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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뒤 I이 2016. 3. 11.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I의 운행으로 원고가 얻은 영업이익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 I의 운행으로 원고가 얻은 영업이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액이 4,500,000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3. 차량 원상복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차량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되나, 이는 임대차 당시의 상태와 비교하여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 본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가 제출한 수리 내역 및 견적서만으로는 수리비가 온전히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가 차량을 반환한 이후인 2016. 4. 및 2016. 5.에 수리 의뢰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2016. 3. 11. 이후 I이 차량을 운행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수리비 중에는 피고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부분도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10,058,250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4. 반소 청구 (보증금 반환 및 추
-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협약'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한달총 수입분에서 유류대금과 정비대금을 공제하고, 위 금액에서 피고의 배분율(55%)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보증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위 약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없고, 오히려 37,1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초과 지급 정산금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이유 없음.
2. 무단결근으로 인한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법리: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손익 상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6. 3. 9.경부터 출근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 피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뒤 I이 2016. 3. 11.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I의 운행으로 원고가 얻은 영업이익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 I의 운행으로 원고가 얻은 영업이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액이 4,500,000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3. 차량 원상복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차량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되나, 이는 임대차 당시의 상태와 비교하여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 본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가 제출한 수리 내역 및 견적서만으로는 수리비가 온전히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가 차량을 반환한 이후인 2016. 4. 및 2016. 5.에 수리 의뢰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2016. 3. 11. 이후 I이 차량을 운행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수리비 중에는 피고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부분도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10,058,250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4. 반소 청구 (보증금 반환 및 추가 공제금 반환)
- 법리: 보증금 반환 의무는 약정된 조건(차량 원상복구)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근로기준법상 보증금 규정은 강제 저축금 등과 관련이 없는 임대차 담보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보증금 2,000,000원 반환 주장: 피고가 퇴직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원상복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 추가 공제 100,000원 및 분할 상계 107,535원 반환 주장: 원고가 2016. 2.분 정산금에서 추가로 공제한 위 금액들을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정산금으로 37,148원만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임.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37,1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음.
- 보증금 지급 약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차량 원상복구 및 비용 담보를 위한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이 정한 강제 저축금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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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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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 저축을 하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서 문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특히, 정산 방식과 보증금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손해액의 입증 책임과 손익 상계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손해액과 그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 근로기준법상 보증금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임대차 계약의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계약과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증금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