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민원 발생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면담 도중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로, ① 근로자는 2017. 10. 30. ´개인사유로 인해 같은 해 11. 10.까지…기각서울2017부해24992017-12-29폭언/폭행
- 노동위① 징계사유 중에서 야간 근무 중 2차례 졸았다는 사실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야간근무 중 두 차례 졸았고 일부시간에 MES를 사용한 기록이 없으며 CCTV에 1회만 포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순…인정 (구제)울산2017부해902017-12-28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 지부 규율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쌍방폭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폭행의 경우 대체로 출근정지 20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여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쌍방폭행을 사유로 20일 출근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052017-12-27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을 세 차례 밀치는 등 상당한 위력을 행사하여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사실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업무 거부행위를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와…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492017-12-26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단체협약 제37조에 조합원을 해고할 경우 노사 동수 각 3인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은 201…인정 (구제)경북2017부해5262017-12-20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중요한 징계사유로 삼은 쟁의행위가 목적, 수단․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 적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 만으로 정직, 감봉의 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일부인정중앙2017부해10812017-12-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시비조의 잔소리, 폭행 및 겁박으로 인해 출근할 수 없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5일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기각경기2017부해12912017-1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작업 미이행 사유에 대한 허위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와 함께 행한 보직해임 및 전보도 부당하나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7-12-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소식지를 발행하여 재단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에 대한 협박 및 강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소식지 발행은 정당한 노동…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4932017-12-13폭언/폭행
- 노동위형사처벌이 확정되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와 절차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집회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폭행에 직접 가담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초심취소중앙2017부해10022017-12-12폭언/폭행
- 노동위목격자들의 경위서 등으로 근로자가 상사에게 반말, 욕설을 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242017-12-0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