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12-08 | 2017가합1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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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사실은 회사의 징계절차 및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징계양정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 및 '기타'에 해당하며, 이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함.
- 해당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은 '정직~감봉', '기타'는 '감봉'이므로, 해당 사안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함.
-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양정 의견에 기속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위원회는 징계여부와 양정을 스스로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및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 여부.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징계양정기준 내에서 '정직'을 선택한 후, 근로자의 경기도지사 표창 전력을 고려하여 감경, 최종적으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성희롱 예방 및 모성 보호 근무환경 조성 책임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에 저촉되는 발언과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함.
- 해당 징계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2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근로자는 현재 회사의 C팀에서 근무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
2017가합1651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부하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신체접촉으로 인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원고는 피고 소속 B박물관 관장을 역임한 직원 임. 피고는 내부감사 결과 원고가 B박물관장 재직 중 부하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및 신체접촉 사례를 확인, 2017. 4.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5.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직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남녀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취업규정 위반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임신 금지 지시, 외모 관련 발언, 성차별적 발언 및 신체접촉(남성 직원의 엉덩이 침) 등 고충상담 민원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함을 인정 함. 특히, 남성 직원의 엉덩이를 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해당 직원이 원고의 요구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감사 과정에서는 '기분이 모호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 함.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정 제5조(직원에 대한 남녀 차별적 대우 금지), 제6조(직원의 인격과 자주성 존중)를 위반한 것으로, 제6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절차적 하자의 존부 법리 : 취업규정상 고충해소 노력 선행 의무 및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적법 성.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정 제64조는 고충해소 노력을 위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징계절차 개시 전 고충해소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단체 내부의 징계절차 및 재심절차를 형사재판과 동일시하기 어렵고, 피고 취업규정에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절차에 원 징계의결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그대로 참여했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신체접촉으로 인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근로자는 피고 소속 B박물관 관장을 역임한 직원 임. 회사는 내부감사 결과 근로자가 B박물관장 재직 중 부하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및 신체접촉 사례를 확인, 2017. 4.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4. 25.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직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남녀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취업규정 위반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임신 금지 지시, 외모 관련 발언, 성차별적 발언 및 신체접촉(남성 직원의 엉덩이 침) 등 고충상담 민원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함을 인정 함. 특히, 남성 직원의 엉덩이를 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해당 직원이 근로자의 요구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감사 과정에서는 '기분이 모호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 함.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정 제5조(직원에 대한 남녀 차별적 대우 금지), 제6조(직원의 인격과 자주성 존중)를 위반한 것으로, 제6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절차적 하자의 존부 법리: 취업규정상 고충해소 노력 선행 의무 및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적법 성. 법원의 판단: 회사의 취업규정 제64조는 고충해소 노력을 위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징계절차 개시 전 고충해소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단체 내부의 징계절차 및 재심절차를 형사재판과 동일시하기 어렵고, 피고 취업규정에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절차에 원 징계의결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그대로 참여했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규정 위반 여부 법리: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범위의 적정성 및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서 기속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비위사실은 회사의 징계절차 및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징계양정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 및 '기타'에 해당하며, 이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 함. 해당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은 '정직~감봉', '기타'는 '감봉'이므로, 해당 사안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양정 의견에 기속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위원회는 징계여부와 양정을 스스로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6511 판정일 2017.1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징계양정규정 위반 여부 법리 :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범위의 적정성 및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서 기속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사실은 피고의 징계절차 및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징계양정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 및 '기타'에 해당하며, 이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 함. 해당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은 '정직~감봉', '기타'는 '감봉'이므로, 이 사건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양정 의견에 기속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위원회는 징계여부와 양정을 스스로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및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징계양정기준 내에서 '정직'을 선택한 후, 원고의 경기도지사 표창 전력을 고려하여 감경, 최종적으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성희롱 예방 및 모성 보호 근무환경 조성 책임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에 저촉되는 발언과 행동을 한 점을 고려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2012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현재 피고의 C팀에서 근무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특히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 됨. 징계양정 시 표창 등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의 내용과 성질, 관리자로서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단체 내부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형사재판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및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 여 부. 법원의 판단: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징계양정기준 내에서 '정직'을 선택한 후, 근로자의 경기도지사 표창 전력을 고려하여 감경, 최종적으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성희롱 예방 및 모성 보호 근무환경 조성 책임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에 저촉되는 발언과 행동을 한 점을 고려 함. 해당 징계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2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근로자는 현재 회사의 C팀에서 근무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