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12-29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41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피해자가 성희롱 발언 시기와 장소 및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등 그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직원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성희롱 소문이 나자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을 발언한 점,
⑤ 성희롱 소문을 낸 것으로 생각되는 직원에게 근무평점을 최하위로 주면서 다른 부서로 전출하게 한 점,
⑥ 피해자의 이석을 과도하게 지적하여 ‘방광염’ 등을 진단받게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성희롱(성추행) 행위와 2차 보복성 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의 성희롱 행위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③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등 사후 태도가 불량한 점,
④ 피해자가 약자인 부서원이고 성희롱 빈도 또한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공공기관의 부서장이 소속 부서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하며 2차 보복성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피해자가 성희롱 발언 시기와 장소 및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등 그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직원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성희롱 소문이 나자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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