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2-08 | 2017구합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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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표이사 H의 발언: H의 발언은 B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순간적인 감정 격화, B와 C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 지적, 특수경비원 및 청원경찰 대상 진정 및 소송 언급 등으로 보이며, B와 C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적대감이나 혐오감을 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F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우대조치 여부: 이 사건 지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F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원고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근로자가 F노동조합과 체결한 기본합의 내용은 이 사건 지부에 이미 제공하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차별적 우대조치로 볼 수 없음.
- 대기발령 기간 장기화 여부: 감사실장 및 감사담당자 교체, B와 C의 문답서 서명 지연 등으로 인해 인사위원회 개최가 지연된 측면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기발령 기간을 장기화시켰다고 볼 수 없음.
- C의 특경대장직 면직 의도: C이 대기발령 상태에서 특경대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C이 F노동조합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F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 배제 의도로 볼 수 없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당 대기발령과 징계처분 당시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대기발령 및 징계처분 경위: 원고는 모회사인 D항만공사의 요청에 따라 B와 C에 대한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D항만공사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자체적으로 처분했을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음.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B와 C의 실명이 언급된 민원이 제기되었고, B는 항만출입증 업무책임자로서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 따라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 대표이사 H의 발언: H의 발언은 B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순간적인 감정 격화, B와 C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 지적, 특수경비원 및 청원경찰 대상 진정 및 소송 언급 등으로 보이며, B와 C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적대감이나 혐오감을 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F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우대조치 여부: 이 사건 지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F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원고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원고가 F노동조합과 체결한 기본합의 내용은 이 사건 지부에 이미 제공하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차별적 우대조치로 볼 수 없음.
- 대기발령 기간 장기화 여부: 감사실장 및 감사담당자 교체, B와 C의 문답서 서명 지연 등으로 인해 인사위원회 개최가 지연된 측면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기발령 기간을 장기화시켰다고 볼 수 없음.
- C의 특경대장직 면직 의도: C이 대기발령 상태에서 특경대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C이 F노동조합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F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 배제 의도로 볼 수 없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과 징계처분 당시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행위가 외견상 불이익 처분으로 보일지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적대적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의 모회사 요청, 징계사유의 합리성, 대표이사의 발언 맥락,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엄격하게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노동조합 측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할 때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명확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