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12-29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499
AI 분류
근로자가 민원 발생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면담 도중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로,
① 근로자는 2017. 10. 30. ´개인사유로 인해 같은 해 11. 10.까지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 회유 및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기분이 상해 더 이상 출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당일 사용자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다음 근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해 11. 1.자로 다른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민원 발생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면담 도중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로,
① 근로자는 2017. 10. 30. ´개인사유로 인해 같은 해 11. 10.까지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 회유 및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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