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2-13 | 2017누5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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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근로자는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단계였음.
- 징계 사유 중 일병 D에 대한 추행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군인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지휘관의 책임이 막중한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징계자의 노력, 주변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단순히 결과론적인 책임만을 물어 과도한 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원고는 소대원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시정하려 노력하였음.
- 원고와 함께 근무한 병사들 및 중대장 대위 I는 원고가 열의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병사들에게 신뢰받는 장교였다고 진술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비록 적절한 직무수행을 다 해내지는 못했으나, 상병 C의 추행, 분대장 상병 F 등의 지시 미이행, 일병 G에 대한 폭행 등을 묵인,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이 사건 처분이 군 복무 중 병사 자살사고와 관련하여 통상 지휘관에게 이루어져 온 징계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자료가 뚜렷하지 않음.
- 비록 군대 내 자살사고 증가로 지휘관의 책임이 막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거나,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원고는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단계였음.
- 징계 사유 중 일병 D에 대한 추행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군인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지휘관의 책임이 막중한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징계자의 노력, 주변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단순히 결과론적인 책임만을 물어 과도한 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