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12-22 | 2017노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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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E의 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고예고의 예외가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E가 학생에게 "야 임마, 너는 뭐 한다고 임마, 거 안 늦게 오노, 임마, 전화도 안 받고"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근로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폭행, 협박 등
2017노2777 | 대구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6. 10.분 임금 및 퇴직적립금 명목의 임금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E가 교습소 근무 중 무단결근, 무단퇴근하였고, 7일 휴가 기간 임금 공제 및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적립금 미지급 약정을 주장 함. 피고인은 E가 학생들에게 폭언, 욕설을 한 것이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점 쟁점 : 피고인이 E에게 2016. 10.분 임금 및 퇴직적립금 명목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의 5%를 적립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E의 월급 명세서에도 퇴직금 5%가 적립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실제로 공제 후 지급 됨.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적립금은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공제가 아니므로 체불임금에 해당 함. 피고인이 E에게 부여한 7일 휴가는 학원 휴원으로 인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함.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6. 10.분 임금 및 퇴직적립금 명목의 임금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E가 교습소 근무 중 무단결근, 무단퇴근하였고, 7일 휴가 기간 임금 공제 및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적립금 미지급 약정을 주장 함. 피고인은 E가 학생들에게 폭언, 욕설을 한 것이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점 쟁점: 피고인이 E에게 2016. 10.분 임금 및 퇴직적립금 명목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의 5%를 적립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E의 월급 명세서에도 퇴직금 5%가 적립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실제로 공제 후 지급 됨.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적립금은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공제가 아니므로 체불임금에 해당 함. 피고인이 E에게 부여한 7일 휴가는 학원 휴원으로 인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함.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이익을 상환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쟁점: E의 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고예고의 예외가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노2777 판정일 2017.12.2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민법 제538조 제1항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이익을 상환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쟁점 : E의 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고예고의 예외가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E가 학생에게 "야 임마, 너는 뭐 한다고 임마, 거 안 늦게 오노, 임마, 전화도 안 받고"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사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임.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고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 음.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적정하며,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재확인 함. 특히, 임금의 일부를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공제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공제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공제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음을 시사 함. 또한, 근로자의 언행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그것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보여 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여, 학원 휴원과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함을 확인함. 법원의 판단: E가 학생에게 "야 임마, 너는 뭐 한다고 임마, 거 안 늦게 오노, 임마, 전화도 안 받고"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폭행, 협박 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