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12-20 | 2017구합10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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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유무,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판단 기준이 됨.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음.
- 판단: 근로자는 C의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실질적인 처리를 하고 있던 교장으로서, C의 어머니 E으로부터 브로치를 받고, C의 부모로부터 음료수 세트를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브로치의 가격이 약 3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단순한 선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뇌물수수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3652 판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2017구합10019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장의 아동학대 및 뇌물수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교장)의 아동학대 및 뇌물수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2015학년도에 C가 B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D, E은 C의 부모, F는 C의 조부 임. 원고는 2016. 3. 31. C를 협박 및 모욕하여 학대하고, C의 부모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브로치와 130,000원 상당의 음료수 세트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16. 10. 5.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기각 함. (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7. 2. 15. 위 징계사유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7. 10. 27. 뇌물수수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이동학대가중처벌)죄로 벌금 2,000,000원 및 추징 130,000원, 자격정지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단90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아동학대) 법리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협박죄, 모욕죄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 함. 판단 다. 어디 해보라 그 래. 나도 돈 있어" 등의 말을 하여 C와 그의 부모를 모욕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였 음.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함. C가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C의 가족과 갈등이 있었더라도, 교장으로서 다른 교사와 학생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폭언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판정 요지 교장의 아동학대 및 뇌물수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교장)의 아동학대 및 뇌물수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3.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2015학년도에 C가 B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D, E은 C의 부모, F는 C의 조부 임. 근로자는 2016. 3. 31. C를 협박 및 모욕하여 학대하고, C의 부모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브로치와 130,000원 상당의 음료수 세트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회사는 2016. 7. 5. 근로자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16. 10. 5.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기각 함. (이하 '해당 처분') 근로자는 2017. 2. 15. 위 징계사유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7. 10. 27. 뇌물수수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이동학대가중처벌)죄로 벌금 2,000,000원 및 추징 130,000원, 자격정지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단90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아동학대)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협박죄, 모욕죄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 함. 다. 어디 해보라 그 래. 나도 돈 있어" 등의 말을 하여 C와 그의 부모를 모욕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였 음.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함. C가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C의 가족과 갈등이 있었더라도, 교장으로서 다른 교사와 학생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폭언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제4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징계사유의 존부 (뇌물수수) 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판단 기준이 됨.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0191 판정일 2017.12.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제4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징계사유의 존부 (뇌물수수) 법리 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판단 기준이 됨.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 음. 판단 함. 브로치의 가격이 약 3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단순한 선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뇌물수수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3652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아동학대 함. 원고는 교장으로서 아동학대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C의 불손한 태도나 가족과의 갈등이 원인이었더라도 교장으로서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 음. 뇌물수수 임. 소명 기회 임. 반성 여부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고사실 C가 원고의 지도에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C의 조부 및 부모와 원고 사이에 갈등이 있었 음. 원고는 징계사유 피의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었으며,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한 징계처분에 대해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장의 아동학대 및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를 재확인하고, 교장이라는 직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강조 함.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그리고 피징계자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함. 브로치의 가격이 약 3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단순한 선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뇌물수수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3652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7구합10019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장의 아동학대 및 뇌물수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교장)의 아동학대 및 뇌물수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2015학년도에 C가 B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D, E은 C의 부모, F는 C의 조부 임. 원고는 2016. 3. 31. C를 협박 및 모욕하여 학대하고, C의 부모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브로치와 130,000원 상당의 음료수 세트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16. 10. 5.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기각 함. (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7. 2. 15. 위 징계사유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7. 10. 27. 뇌물수수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이동학대가중처벌)죄로 벌금 2,000,000원 및 추징 130,000원, 자격정지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단90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아동학대) 법리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은 교장의 학생 교육 의무를 규정하며,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및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정의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협박죄, 모욕죄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 함. 판단 : 원고는 B초등학교 교장으로서 C를 교육해야 할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C에게 "지금 니가 죽을병 걸렸어?", "가서 니네 아빠 무고죄로 집어넣을 거야.", "니네 집 돈 많은가 보 다. 어디 해보라 그 래. 나도 돈 있어" 등의 말을 하여 C와 그의 부모를 모욕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였 음.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함. C가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C의 가족과 갈등이 있었더라도, 교장으로서 다른 교사와 학생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폭언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판정 요지 교장의 아동학대 및 뇌물수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교장)의 아동학대 및 뇌물수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3.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2015학년도에 C가 B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D, E은 C의 부모, F는 C의 조부 임. 근로자는 2016. 3. 31. C를 협박 및 모욕하여 학대하고, C의 부모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브로치와 130,000원 상당의 음료수 세트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회사는 2016. 7. 5. 근로자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16. 10. 5.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기각 함. (이하 '해당 처분') 근로자는 2017. 2. 15. 위 징계사유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7. 10. 27. 뇌물수수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이동학대가중처벌)죄로 벌금 2,000,000원 및 추징 130,000원, 자격정지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단90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아동학대) 법리: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은 교장의 학생 교육 의무를 규정하며,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및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정의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협박죄, 모욕죄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 함. 판단: 근로자는 B초등학교 교장으로서 C를 교육해야 할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C에게 "지금 니가 죽을병 걸렸어?", "가서 니네 아빠 무고죄로 집어넣을 거야.", "니네 집 돈 많은가 보 다. 어디 해보라 그 래. 나도 돈 있어" 등의 말을 하여 C와 그의 부모를 모욕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였 음.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함. C가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C의 가족과 갈등이 있었더라도, 교장으로서 다른 교사와 학생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폭언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제4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징계사유의 존부 (뇌물수수) 법리: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유무,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판단 기준이 됨.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 음. 판단: 근로자는 C의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실질적인 처리를 하고 있던 교장으로서, C의 어머니 E으로부터 브로치를 받고, C의 부모로부터 음료수 세트를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0191 판정일 2017.12.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제4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징계사유의 존부 (뇌물수수) 법리 :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유무,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판단 기준이 됨.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 음. 판단 : 원고는 C의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실질적인 처리를 하고 있던 교장으로서, C의 어머니 E으로부터 브로치를 받고, C의 부모로부터 음료수 세트를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브로치의 가격이 약 3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단순한 선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뇌물수수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3652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 아동학대 :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아동학대범죄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징계절차에서도 무겁게 다스려야 함. 원고는 교장으로서 아동학대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C의 불손한 태도나 가족과의 갈등이 원인이었더라도 교장으로서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 음. 뇌물수수 : 원고는 C의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금품 수수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 임. 소명 기회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 임. 반성 여부 : 원고가 아동학대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뉘우치거나 사과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결론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고사실 C가 원고의 지도에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C의 조부 및 부모와 원고 사이에 갈등이 있었 음. 원고는 징계사유 피의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었으며,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한 징계처분에 대해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장의 아동학대 및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를 재확인하고, 교장이라는 직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강조 함.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그리고 피징계자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함. 브로치의 가격이 약 3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단순한 선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뇌물수수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3652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