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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3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일…인정 (구제)전북2017부해1042017-08-09수습해고
- 노동위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부주의하고 태만한 업무처리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① 근로연봉계약서상 입사 후 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납품된 제품의…기각서울2017부해12722017-08-07비위행위
- 노동위건물 관리소장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경리직원의 경미한 실수나 경력자료 제출 거부는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7-08-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형식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점, ② 직속 상사인 토마스 에머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점, ③ 근로소…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1702017-07-25수습해고
- 노동위아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복귀 명령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①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이 도과한 이후에 부당해고 구…초심유지중앙2017부해4622017-07-21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보조금 횡령에 대한 협박은 공익적 문제이고, 근로계약서 미제출은 채용공고와 달리 시설장의 업무를 요구했기 때문이며, 업무용 컴퓨터 무단 반출은 김○○ 원장이 무단으로 업무용 컴퓨터를…기각경기2017부해7302017-07-2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판촉활동을 하는 사용자의 전화상담원으로서 고객사가 요구하는 지침을 준수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고객사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사용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받아 온 점, 그럼에도 수십 차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4452017-07-1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기능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봄…기각서울2017부해11142017-07-13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원장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무단결근, 업무방해, 업무지시 불이행, 협박, 실업급여를 받게 해고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오인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기각경기2017부해6512017-07-0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