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7-07-12 | 2016가합1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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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3. 근로소득세 상당액 청구
- 쟁점: 회사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채무 납부 불이행은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문제이며, 곧바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조세채무 납부 불이행의 문제일 뿐 곧바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회사의 2015. 7. 31.자 해고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2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됨.
-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4. 14. 기각됨.
-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위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218)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1.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 부당해고 및 미지급 급여 청구
- 쟁점: 피고의 해고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주장은 성립하지 않음.
-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 및 미지급 급여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3. 근로소득세 상당액 청구
- 쟁점: 피고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채무 납부 불이행은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문제이며, 곧바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의 조세채무 납부 불이행의 문제일 뿐 곧바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의 2015. 7. 31.자 해고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2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됨.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4. 14. 기각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위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218)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1.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임원의 경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 원천징수된 세금의 미납 문제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세당국 간의 문제로, 원천납세의무자가 직접 민사상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청구하기 어려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