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14 | 2016가합5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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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근로계약 갱신의 목적은 새로 적용될 연봉액을 정하는 데 있으며, 별도 연봉 계약이 없을 경우 현 근로계약의 연봉액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됨.
- 제12조 제1항 역시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재계약 여부 결정이 아닌 재계약 시 급여 책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피고가 부당해고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
- 원고의 입사 배경(피고 대표이사의 제안), 직책(전략기획실 이사) 등을 고려할 때 1년 계약 후 자동 종료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복직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기간 중 소득 내역 등을 요구한 것은 2014. 5. 31.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산정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월급여는 연봉 75,000,000원의 12분의 1인 6,250,000원임.
- 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연차일수는 매 근무기간 1년당 15일임.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3. 7. 1.부터
- 원고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며, 계약서상 기간은 연봉 적용 기간만을 의미함. 설령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도, 계약서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계약 종료 후에도 별도 계약이 없으면 현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갱신기대권이 있고 원고의 복직 시점까지 계약이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 피고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이므로 2014. 5. 31. 기간 만료로 종료됨. 따라서 피고는 2014. 5. 31.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있음. 이 사건 복직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확정 판결에 따른 것이며, 복직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계약 기간 만료 시점부터 복직 시점까지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규정들을 종합할 때, 계약은 매년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계약서상 근로기간은 해당 연봉 액수가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판단 근거:
- 근로계약서 제10조 제2항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갱신 의사표시만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해석됨.
-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근로계약 갱신의 목적은 새로 적용될 연봉액을 정하는 데 있으며, 별도 연봉 계약이 없을 경우 현 근로계약의 연봉액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됨.
- 제12조 제1항 역시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재계약 여부 결정이 아닌 재계약 시 급여 책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피고가 부당해고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
- 원고의 입사 배경(피고 대표이사의 제안), 직책(전략기획실 이사) 등을 고려할 때 1년 계약 후 자동 종료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복직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기간 중 소득 내역 등을 요구한 것은 2014. 5. 31.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산정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월급여는 연봉 75,000,000원의 12분의 1인 6,250,000원임.
- 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연차일수는 매 근무기간 1년당 15일임.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3. 7. 1.부터 이 사건 복직 전날인 2016. 5. 12.까지의 미지급 연봉 214,919,354원(= 6,250,000원 × (34 + 12/31)개월)을 지급해야 함.
- 또한, 원고의 입사일인 2013. 6. 1.부터 이 사건 복직 전인 2015. 5. 31.까지의 미지급 연차수당 7,177,033원(= (6,250,000원 / 209시간) × 8시간 × 30일)을 지급해야 함.
- 따라서 총 222,096,3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연손해금: 2016. 5. 13.부터 2016. 7. 23.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서의 다른 조항들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당사자의 의사 및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 특히,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및 이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 판결이 근로계약의 기간 해석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점은, 행정기관의 판단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복직 당시 피고의 요구사항(4대보험 내역, 소득 내역 등 제출)이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는 해석은, 기업이 부당해고 판정 이후 취하는 조치들이 향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산정 시, 해고 기간 전체에 대한 임금 상당액과 연차수당을 인정함으로써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폭넓게 구제하려는 의지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