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7-07-07 | 2016가합1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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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해당 해고의 효력 (정리해고의 정당성)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회사의 회사 운영은 2014년 국내 공공사업 발주 급감 및 해외 건설시장 악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고, 2014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등 고정비용 충당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단기차입을 하였으며, 2014년 감사보고서상 당기순손실 발생,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았고, 해고 무렵 임금 체불, 국책 연구개발 과제 포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됨.
-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사용자에게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
- 회사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실시하기에 앞서 배치전환, 일시휴업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경영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취하였다거나 근로자들과 해고회피 방안 등에 관하여 제대로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비상경영방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허용됨.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음.
- 원고들과 피고는 적어도 2015. 9. 1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음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회복이 불가능함.
-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을 넘어서 별도로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정리해고의 정당성)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피고의 회사 운영은 2014년 국내 공공사업 발주 급감 및 해외 건설시장 악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고, 2014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등 고정비용 충당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단기차입을 하였으며, 2014년 감사보고서상 당기순손실 발생,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았고, 해고 무렵 임금 체불, 국책 연구개발 과제 포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됨.
-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사용자에게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
- 피고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실시하기에 앞서 배치전환, 일시휴업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경영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취하였다거나 근로자들과 해고회피 방안 등에 관하여 제대로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비상경영방침안에 따라 임의적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원고들이 그 기준안에 따른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 피고는 6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그 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전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 신청을 권하였을 뿐 근로자 대표도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으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해고회피 방안이나 해고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발생 및 범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마지막 근무일로 간주되는 2015. 9. 10.까지의 임금 및 위 기간 근무를 전제로 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에게 48,608,346원, 원고 B에게 32,087,447원, 원고 C에게 30,547,8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적,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회피 노력에 있어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에 앞서 배치전환, 일시휴업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경우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지위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임을 재확인함. 이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