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7-06 | 2016구합10602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6구합106024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의 사용자 판단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원고(A시)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A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설치하고, 2014. 11. 24. 사단법인 C(이하 'C')에게 이 사건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4. 12. 26. C의 면접을 거쳐 특별채용되어 2015. 1. 1.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교육·홍보팀 팀원으로 근무 함. C은 2015.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 수탁운영권 반납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2016. 2. 24.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 사건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6. 2. 26. C의 수탁운영 해지에 따라 2016. 3. 31.자로 임용 및 연봉계약이 해지됨을 통보받 음. D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6. 3. 14. 이 사건 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을 포함한 기존 직원 11명이 지원하였으나, 참가인은 불합격 처리 됨. 참가인은 이 사건 해지통보 및 D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지위 판단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C은 'S 관련 연구 및 교육, 홍보, 지역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09. 2. 12.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이 사건 센터 위탁 운영 이전부터 본연의 설립 목적에 따라 활동해온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 임. C은 A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이 사건 직제 및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이 사건 센터의 조직, 업무분담, 인사관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C이 이 사건 센터 직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취업규칙에 해당 함. 판정 요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의 사용자 판단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법원은 A시가 아닌 위탁운영기관(C)이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 다. 사실관계 A시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사단법인 C에 위탁(2014년 11월) 근로자는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센터에서 근무(2015년 1월~) C가 위탁운영권 반납 의사 표시(2015년 12월) A시가 센터 운영을 D대학교로 재위탁(2016년 2월) 근로자의 계약이 해지되고 D대학교 재채용 공고에 불합격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는 A시를 사용자로 인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A시가 사용자라며 재심신청 기각 법원의 판단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 사용자 판단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본다: 제3자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근로자가 누구와 종속적 관계에 있는지 실질적 임금 지급자가 누구인지 실제 업무 상대방이 누구인지 이 사건의 결론 C(위탁운영기관)가 실질적 사용자: C는 2009년 설립된 실체 있는 법인으로 독립적 사업 수행 C가 직제·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직원 관리 근로자는 C장의 면접을 거쳐 C와 근로계약 체결 C가 임용장 발급, 보수 지급, 인사권 행사 A시의 조례 규정이 모두 사용자 지위를 뒷받침하지 못함 따라서 재심판정 취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6024 판정일 2017.07.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은 C장의 면접을 거쳐 특별채용되었고, C장으로부터 임용장을 수여받았으며, 임용계약서에는 참가인의 임용기간이 C의 위탁기간 범위 내로 한정됨을 명시하여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 음. C은 이 사건 센터장으로부터 직원 채용 및 재임용, 사업 계획, 사업 추진경과 및 실적, 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고, 이 사건 센터에 민간위탁금, 보조금 등의 사업 운영비를 교부하는 등 수탁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 함. 이 사건 센터장이 C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였고, 이 사건 센터장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또한 C이 제정한 이 사건 직제 및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행사되었으며, 이 사건 센터장이 수탁기관인 C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위탁기관인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또는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원고가 A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와 그 시행규칙을 통해 이 사건 센터 직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원고의 사용자 지위를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을 채용한 C의 존재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원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형식적·명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라 C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참고사실 C은 설립 이후로 엘에이치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각종 조사 및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원고, Y 등으로부터 수탁사업을 진행하는 등 본연의 설립 목적에 따라 활동해온 법인 임. C의 이사회에서 A시장에게 이 사건 센터장을 추천하였고, A시장은 C의 추천에 따라 이 사건 센터장을 선임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C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수탁기관이 단순한 노무대행기관이 아닌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근로조건 결정 및 인사관리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경우, 위탁기관은 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유사한 위탁운영 사례에서 근로관계의 주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