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7-14 | 2016구합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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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E그룹 및 J 일가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J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으며, E그룹 관련자들과도 업무연락을 하였으므로, 해당 회사 및 E그룹에 속한 일원으로서 J 일가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 해당 회사의 정관 제33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보수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참가인은 정관 제33조 제2항 등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임원 수준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급여상의 대우 수준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위임관계의 존재를 추단할 만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제출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은 이사 선임 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이 몇 차례 참석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구합7255 등기이사 겸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72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7-14 | 2016구합7255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등기이사 겸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부동산 임대업 및 사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12. 24. 'D 주식회사'로, 2016. 4. 1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됨. - 참가인은 1982. 7.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02. 6. 4. 상무이사로 승진하였고, 같은 날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2012. 3. 23. 퇴임 등기 시까지 해당 회사의 이사로 등재됨. - 근로자는 2015. 11. 30.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경과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를 이유로 2015. 12. 31.자 해고예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16. 1.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됨. - 참가인은 2016. 5.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29.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기이사 겸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시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1982. 7.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임대사업부 소속으로 해당 회사 및 E그룹, J 일가의 자산관리를 담당해 왔으며, 2009. 1. 1. 자산관리실 설치 이후에도 E그룹의 자산을 관리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자산관리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참가인에 대한 인사관리 기록, 임금·퇴직금 지급,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인사노무업무를 계속 담당하였으므로, 참가인은 E그룹에 일종의 파견근무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참가인은 2002. 6. 4. 상무이사로 승진하여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으나, 등기이사 선임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E그룹 및 J 일가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등기이사 퇴임 이후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 원문 2016구합725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등기이사 겸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및 사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12. 24. 'D 주식회사'로, 2016. 4. 1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됨. 참가인은 1982.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2. 6. 4. 상무이사로 승진하였고, 같은 날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2012. 3. 23. 퇴임 등기 시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 됨. 원고는 2015. 11. 30.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경과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를 이유로 2015. 12. 31.자 해고예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16. 1.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참가인은 2016. 5.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2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기이사 겸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시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1982.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임대사업부 소속으로 원고 회사 및 E그룹, J 일가의 자산관리를 담당해 왔으며, 2009. 1. 1. 자산관리실 설치 이후에도 E그룹의 자산을 관리 함. 원고는 참가인이 자산관리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참가인에 대한 인사관리 기록, 임금·퇴직금 지급,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인사노무업무를 계속 담당하였으므로, 참가인은 E그룹에 일종의 파견근무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 음. 참가인은 2002. 6. 4. 상무이사로 승진하여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으나, 등기이사 선임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E그룹 및 J 일가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등기이사 퇴임 이후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 판정 요지 등기이사 겸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부동산 임대업 및 사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12. 24. 'D 주식회사'로, 2016. 4. 1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됨. 참가인은 1982. 7.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02. 6. 4. 상무이사로 승진하였고, 같은 날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2012. 3. 23. 퇴임 등기 시까지 해당 회사의 이사로 등재 됨. 근로자는 2015. 11. 30.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경과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를 이유로 2015. 12. 31.자 해고예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참가인은 2016. 1.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참가인은 2016. 5.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29.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기이사 겸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시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참가인은 1982. 7.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임대사업부 소속으로 해당 회사 및 E그룹, J 일가의 자산관리를 담당해 왔으며, 2009. 1. 1. 자산관리실 설치 이후에도 E그룹의 자산을 관리 함. 근로자는 참가인이 자산관리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참가인에 대한 인사관리 기록, 임금·퇴직금 지급,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인사노무업무를 계속 담당하였으므로, 참가인은 E그룹에 일종의 파견근무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 음. 참가인은 2002. 6. 4. 상무이사로 승진하여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으나, 등기이사 선임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E그룹 및 J 일가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등기이사 퇴임 이후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 함. 참가인에 대한 해당 회사의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참가인의 K에 대한 겸직으로 인해 다소 변동이 있었을 뿐 등기이사 선임 및 퇴임 전후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 음. 참가인은 E그룹 및 J 일가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J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으며, E그룹 관련자들과도 업무연락을 하였으므로, 해당 회사 및 E그룹에 속한 일원으로서 J 일가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해당 회사의 정관 제33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보수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255 판정일 2017.07.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참가인에 대한 원고 회사의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참가인의 K에 대한 겸직으로 인해 다소 변동이 있었을 뿐 등기이사 선임 및 퇴임 전후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 음. 참가인은 E그룹 및 J 일가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J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으며, E그룹 관련자들과도 업무연락을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 및 E그룹에 속한 일원으로서 J 일가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원고 회사의 정관 제33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보수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참가인은 정관 제33조 제2항 등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임원 수준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급여상의 대우 수준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위임관계의 존재를 추단할 만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제출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은 이사 선임 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이 몇 차례 참석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에 대한 독자적인 수임인의 지위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해고 통보 당시 참가인에게 사무위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전 취업규정 제40조 제1항에 근거하여 30일 전 해고 예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 임. 참가인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원고 회사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위임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계약기간이 경과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이나, 참가인과 원고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해고사유는 부당 함.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은 개정 전 취업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라 2011. 12. 31. 이미 정년에 도달한 상태였으나, 원고와 참가인이 정년 전·후로 촉탁계약 등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참가인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러한 근로계약은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참가인의 정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당연히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도 없 음. 이 사건 해고 이후 취업규정이 개정되어 참가인이 2017. 6. 30. 정년에 도달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해고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정이 되지 아니 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E그룹(구 F그룹)의 계열회사로서 2015년도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원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의 경영권을 I그룹 등에 매각 함. E그룹의 회장 J은 원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10. 3. 24.부터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 됨. 참가인은 1997. 1. 1.부터 2011. 10. 31.까지 학교법인 K의 사무국장을 겸직 함. 참가인은 2009. 1. 1.부터 E그룹 '미래전략본부 그룹자산관리실' 소속으로 J 및 미래전략 본부장 L의 지시를 받아 J 일가 재산관리 관련 업무와 E그룹 전체 부동산 관리업무를 수행 함. 참가인은 J 일가 자산관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E그룹의 법무팀 차장 U,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V, L 등과 사이에 여러 차례 업무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 음. 원고 회사의 인사관리자료상 참가인에 대한 인사발령 내용이 존재 함.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원고 회사 조직도에 참가인의 이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 음. 참가인은 2011. 12. 31. 개정 전 취업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정년 전·후로 원고와 사이에 촉탁계약 등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5. 12. 31. 참가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과 정관 제33조 제2항에 의한 2배수를 적용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 함. 참가인은 K 사무국장 겸직이 해제된 2011. 11. 1. 원고 회사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2012. 8.부터 2017. 3.까지 고용보험료가 부과·납부 됨. 참가인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이 원고 회사 또는 겸직 기관 소속으로 납부되거나 원천징수 됨. 검토 본 판결은 등기이사라는 형식적 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임원으로서의 형식적 지위(등기이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 참석)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해고 통보 방식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또한, 정년이 도과하였음에도 별도의 계약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정년 도과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형식적 지위보다는 실질적 근로관계의 본질을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임원 겸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음. 참가인은 정관 제33조 제2항 등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임원 수준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급여상의 대우 수준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위임관계의 존재를 추단할 만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제출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은 이사 선임 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이 몇 차례 참석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참가인에 대한 해당 회사의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참가인의 K에 대한 겸직으로 인해 다소 변동이 있었을 뿐 등기이사 선임 및 퇴임 전후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음. - 참가인은 E그룹 및 J 일가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J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으며, E그룹 관련자들과도 업무연락을 하였으므로, 해당 회사 및 E그룹에 속한 일원으로서 J 일가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 해당 회사의 정관 제33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보수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참가인은 정관 제33조 제2항 등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임원 수준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급여상의 대우 수준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위임관계의 존재를 추단할 만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제출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은 이사 선임 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이 몇 차례 참석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