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7-12 | 2016누7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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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추가 주장 사유에 대한 예비적 판단
- 법리: 참가인이 추가 주장한 사유들(한시적 사업 종료, 해고의 정당성,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무효,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한시적 사업 종료 주장: B구청 테니스단은 17년간 사업을 계속해왔고 객관적 종기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주가 경영상 판단으로 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모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한시적 사업으로 해석하면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근로자가 한시적 사업을 위해 위촉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해고의 정당성 주장: 2015. 10. 30.자 공문을 해고통보로 보더라도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17년간 운영해온 테니스단을 해체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누78266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사유의 동일성 및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6누782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7-12 | 2016누78266 granted 법원 판례 시용 기간 내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사유의 동일성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당초의 사유(기간 만료)와 동일성이 없어 추가 주장이 허용되지 않으며, 예비적 판단에서도 참가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구청 테니스단 코치로 채용되어 근무함. - B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보조참가인(B구)은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권리남용, 한시적 사업 종료, 해고의 정당성,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무효,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등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추가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권리남용 주장의 타당성 - 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자격증 요건을 알지 못했으며, B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뿐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지도자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지 않음. - 근로자가 스스로 체육지도자임을 주장하여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음. 2. 근로관계 종료 사유 추가 주장의 허용 여부 - 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들은 당초의 사유(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내용 및 취지가 크게 다르고,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역시 동일성이 없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사유의 동일성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당초의 사유(기간 만료)와 동일성이 없어 추가 주장이 허용되지 않으며, 예비적 판단에서도 참가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구청 테니스단 코치로 채용되어 근무함. - B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보조참가인(B구)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권리남용, 한시적 사업 종료, 해고의 정당성,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무효,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등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추가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권리남용 주장의 타당성 -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자격증 요건을 알지 못했으며, B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뿐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지도자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지 않음. - 원고가 스스로 체육지도자임을 주장하여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음. 2. 근로관계 종료 사유 추가 주장의 허용 여부 3. 추가 주장 사유에 대한 예비적 판단 - 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들은 당초의 사유(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내용 및 취지가 크게 다르고,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역시 동일성이 없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3. 추가 주장 사유에 대한 예비적 판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사유 간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처분청이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을 무분별하게 추가하는 것을 제한함. -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인 "한시적 사업"의 해석에 있어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 단순히 사업주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사업 폐지 가능성만으로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살림. - 채용 과정에서의 자격 요건 및 착오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의 중요 부분과 당사자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함. 이는 근로계약의 안정성과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는 판단으로 볼 수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누78266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사유의 동일성 및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6누782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7-12 | 2016누78266 granted 법원 판례 시용 기간 내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사유의 동일성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당초의 사유(기간 만료)와 동일성이 없어 추가 주장이 허용되지 않으며, 예비적 판단에서도 참가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구청 테니스단 코치로 채용되어 근무함. - B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보조참가인(B구)은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권리남용, 한시적 사업 종료, 해고의 정당성,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무효,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등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추가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권리남용 주장의 타당성 - 법리: 근로자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임을 스스로 주장하여 채용된 후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스스로 체육지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자격증 요건을 알지 못했으며, B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뿐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지도자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지 않음. - 근로자가 스스로 체육지도자임을 주장하여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음. 2. 근로관계 종료 사유 추가 주장의 허용 여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들은 당초의 사유(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내용 및 취지가 크게 다르고,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역시 동일성이 없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수 없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사유의 동일성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당초의 사유(기간 만료)와 동일성이 없어 추가 주장이 허용되지 않으며, 예비적 판단에서도 참가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구청 테니스단 코치로 채용되어 근무함. - B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보조참가인(B구)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권리남용, 한시적 사업 종료, 해고의 정당성,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무효,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등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추가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권리남용 주장의 타당성 - 법리: 원고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임을 스스로 주장하여 채용된 후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스스로 체육지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자격증 요건을 알지 못했으며, B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뿐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지도자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지 않음. - 원고가 스스로 체육지도자임을 주장하여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음. 2. 근로관계 종료 사유 추가 주장의 허용 여부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추가 주장 사유에 대한 예비적 판단 - 법리: 참가인이 추가 주장한 사유들(한시적 사업 종료, 해고의 정당성,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무효,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한시적 사업 종료 주장: B구청 테니스단은 17년간 사업을 계속해왔고 객관적 종기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주가 경영상 판단으로 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모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한시적 사업으로 해석하면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근로자가 한시적 사업을 위해 위촉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해고의 정당성 주장: 2015. 10. 30.자 공문을 해고통보로 보더라도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17년간 운영해온 테니스단을 해체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 - 법리: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들은 당초의 사유(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내용 및 취지가 크게 다르고,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역시 동일성이 없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수 없다.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추가 주장 사유에 대한 예비적 판단 - 법리: 참가인이 추가 주장한 사유들(한시적 사업 종료, 해고의 정당성,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무효,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한시적 사업 종료 주장: B구청 테니스단은 17년간 사업을 계속해왔고 객관적 종기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주가 경영상 판단으로 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모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한시적 사업으로 해석하면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원고가 한시적 사업을 위해 위촉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해고의 정당성 주장: 2015. 10. 30.자 공문을 해고통보로 보더라도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17년간 운영해온 테니스단을 해체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음. - 임용결격자 임용행위 무효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를 당연한 요건으로 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당연무효 주장은 이유 없음. -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테니스단 코치로서의 전문성이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니며, 채용 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설사 B구에 착오가 있었다 해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로 보기 어렵고, B구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계약이 당연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사유 간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처분청이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을 무분별하게 추가하는 것을 제한함. -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인 "한시적 사업"의 해석에 있어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 단순히 사업주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사업 폐지 가능성만으로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살림. - 채용 과정에서의 자격 요건 및 착오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의 중요 부분과 당사자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함. 이는 근로계약의 안정성과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는 판단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