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7-08-09 | 2016가단1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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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3,430,000원)
- 쟁점: 피고 한국종합기술 등이 근로자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고, 피고 평창군이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가 배제된 공동수급체와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주장: 1차 용역계약은 전체 용역대금이 기재된 장기공사계약이므로 근로자는 2차 용역계약 체결 권리가 있었음. 피고 한국종합기술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탈퇴시키고 다른 업체를 추가하여 2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평창군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가 배제된 공동수급체와 2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2차 용역계약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23,43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1. 피고 평창군은 사업 중복으로 인한 업무 조정 결과, 근로자가 수행하는 사업 내용 및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함.
2.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라 피고 평창군은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피고 평창군이 위 규정
- 피고 평창군은 2015. 10. 22. 변경된 공동수급체와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1.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평창군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93,465,391원)
- 쟁점: 2015. 6. 15. 변경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평창군이 원고에게 지형측량 부분에 대한 대금 또는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고 주장: 변경계약은 지형측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며, 피고 평창군이 부당하게 지형측량 부분 삭제를 요구하여 계약 기간 만료 후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형측량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경계약이 지형측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라거나, 피고 평창군이 원고에게 지형측량 부분에 대한 대금 내지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3,430,000원)
- 쟁점: 피고 한국종합기술 등이 원고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고, 피고 평창군이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배제된 공동수급체와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주장: 1차 용역계약은 전체 용역대금이 기재된 장기공사계약이므로 원고는 2차 용역계약 체결 권리가 있었음. 피고 한국종합기술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탈퇴시키고 다른 업체를 추가하여 2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평창군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배제된 공동수급체와 2차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2차 용역계약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23,43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1. 피고 평창군은 사업 중복으로 인한 업무 조정 결과,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 내용 및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함.
2.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라 피고 평창군은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피고 평창군이 위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함.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갑 7호증)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피고 한국종합기술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원고를 탈퇴시키고 다른 업체를 추가한 것이므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5. 원고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2차 용역계약을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평창군이 원고와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소할 수 있음.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 제1항 2호: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동수급체 계약에서 구성원의 의무 불이행 시 탈퇴 조치 및 그에 따른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임.
- 특히, 계약 변경 요구에 대한 구성원의 불응이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협정서 내용이 발주기관과의 계약 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됨을 명확히 함.
- 발주기관의 계약 변경 요구가 합리적인 사유(사업 중복 방지, 효율성 증대)에 근거하고, 계약서상 근거 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구성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