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당시 회사 내 회자되고 있던 소문의 진위를 물은 것과 “○○과 무슨 관계야?”라는 취지의 내용 자체는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위 직장 내 성희…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02022-04-13성희롱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 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2부해3492022-04-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 6가지는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다수의 비위사실에 대해 그 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 대한 면직 처분…인정 (구제)충남2022부해1272022-04-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사용자와 언쟁 직후 근로자는 회사를 나왔고 다음 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기각경기2022부해2422022-04-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당사자로 신고된 근로자에 대해 피해자와 분리조치 일환으로 행한 업무(배차실 근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와 상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72022-04-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상반되고, 약 3년 전의 발언을 또렷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섣불리 인정할 수 없음, ② 육체적 성희롱은 근로자가 당…인정 (구제)서울2022부해3292022-04-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권한 남용 행위에 근로자의 주장을 반영하고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고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였고, 조사 결과를 부정할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기각서울2022부해3042022-04-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환자들에 대해 불성실하게 치료하고 불친절하였다고 주장하며 내원 환자들과 사용자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들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들의 진술서를 전적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12022-04-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처분 1의 정당성근로자가 2차례(2021. 5. 24. 및 2021. 10. 7.) 교통사고를 낸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인정 (구제)제주2022부해262022-04-0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