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4-08 | 2021구합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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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275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4. 13. 참가인에게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팀원(3급)으로 인사 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참가인은 기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고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원장에게 강하게 이의제기를 한 바 있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이의제기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2020. 7. 9.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함.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3. 이 사건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20. 10.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0. 12. 11.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한 이유 유무 판단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 함.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변화로 수송기계부품센터 신설 필요성은 인정되나, 균형발전팀의 업무가 산업기획팀으로 이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혁신사업팀으로 변경되면서 인원이 추가되고 주요 업무도 늘어난 점에 비추어 균형발전팀의 조직 축소 사유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조직변경으로 팀의 숫자가 증가하여 팀장의 자리가 증가하였음에도, 기존 팀장이었던 참가인을 팀원으로 변경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 움. 원고는 혁신사업팀에 이공계 출신 팀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다른 팀의 팀장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히지 못 함. 혁신사업팀 팀장 공백 후 기존 팀원이던 G을 임명한 것은 참가인을 팀장에서 배제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직장 내 이동 배치) 명령이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유지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미흡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후 이루어진 전보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이행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이익을 서로 견주어 판단)하고 신의칙상(신뢰와 성실의 원칙)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 다.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절차도 이행되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52754 판정일 2022.04.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2020. 3. 24.까지 균형발전팀의 업무와 인원 변경 계획이 없다가 2020. 3. 31. 조직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참가인이 원고 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한 감정적 조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생활상 불이익 과도 : 참가인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강등된 것과 같은 지위의 변경이 있었 음. 팀장 업무추진비 월 6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팀장 직위로 얻게 될 자긍심이나 리더십 발휘 기회를 박탈당 함.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더라도 이는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신의칙상 협의 절차 미준수 : 이 사건 조직변경으로 팀장에서 팀원이 된 사람은 오로지 참가인뿐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 원고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결론 :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판단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위와 동 일. 검토 본 판결은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형식적인 조직개편이나 추상적인 업무상 필요성만으로는 전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전직이 실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과도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특정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한 전직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는 신의칙상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함. 이는 전직처분이 감정적인 조치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의미가 있 음.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정당한 이유'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 민감한 사안과 연루된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