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2-04-08 | 2021고단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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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처함.
-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소속 환경관리원이었고, 피해자 C, D는 환경관리원, 피해자 E는 환경관리 지역장이었음.
- 피고인은 2020. 5. 19.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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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41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지혜(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민((선선 [판결선고] 2022.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환경관리원(5지역 대체인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각 5지역 환경관리원, 피해자 E는 5지역의 환경관리 지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09: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 지역 환경관리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직장내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조합원들의 정확한 알 권리를 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기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연 지역 내 일부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다른 조합원을 고의로 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노조 위원장님께 거짓내용을 보고하는 행위가 올바른 것입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작성 '신고서', '의견서', '당사자 및 신청취지변경 서'문서를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적시내용(요지) 1. 피해자 C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평소 지역장의 업무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8.경 실시한 자율적인 합동작업에 신청인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노조 위원장에게 "대체인력이 지역장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를 하여 신청인의 평판을 현저히 떨어트리는 행위를 하였다. - 피신청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현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괴롭힘의 주된 행위자가 피신청인이다. 2. 피해자 E - (피고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합동작업에 대한) 업무 지시 사항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는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만 수용하여 다음 날 곧바로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마치 신청인이 평소에도 지역장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 불성실한 조합원인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지역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였을 뿐 아니라 험담이라는 행위를 통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피신청인은 일부 자신과 가까운 조합원들에게만 우호적인 편향적인 태도를 가지고그 권리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자 하였으며, - 지역장의 위치에 있는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사무실에 신청인에 대하여 "지역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보고를 공식적으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 신청인이 지역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지시는 모두 이행을 하여 왔음에도 마치 지시에 불이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노동조합에 보고하여 신청인에게 피해를 가하고, 신청인의 평판을 저해시켰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3. 피해자 D - 피신청인은 합동작업 당시 신청인의 차량이 신청인 거주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아무런 감독의 권한이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같은 일반 조합원을 감시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 피신청인의 고의적인 감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 명백하며 감시행 위의 결과가 다른 피신청인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신청인에 대한 험담 끝에 결국 노동조합에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는 행위까지 이어진 것이다. - 피신청인의 집에서 신청인의 집안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 평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감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늘 감시를 받는 기분으로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다. - 피신청인은 (감시를 통해) C이 허위 보고를 하는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사실상 C과 연대하여 이번 괴롭힘 행위를 자행한 주체라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톡방 캡처 화면 1. 신고서, 의견서, 당사자 및 신청취지 변경서 1. 인권위원회 권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문서 3건에 기재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이 위 문서 3건을 게시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상대방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문건들의 내용이 허위인지 또는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설시한다. 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2. 28. 합동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후 E, Col 노동조합에 피고인의 합동작업 불참 내지 지역장 지시 불응에 대한 보고를 한 점, 그 직후 노조위원장인 F가 피고인에게 지역장의 지시를 따르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고가 있었다는 것과 합동작업 당시 자신의 차량이 주거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보고된 것을 알고 노동조합에 E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권한 남용, 감시 등의 내용을 담은 판시 3건의 문서(신고서, 의견서, 당사자 및 신청취지 변경서)를 연이어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20. 5. 19. 노동조합에서 피고인의 신고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위 문서들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그 후 E 등을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 인권위원회는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합동 작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지역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합동작업 당시 피고인 차량이 주거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노동조합에 1회 보고된 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감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E 등이 피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고 감시를 하였다고 한 것은 피고인이 확인한 사실관계와 비교해 보아도 추측과 과장이 담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본 직장 동료들은 실제로 E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감시를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 방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단톡방에 글을 게시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가 규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그 글을 읽는 상대방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밖에 없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환경관리원(5지역 대체인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각 5지역 환경관리원, 피해자 E는 5지역의 환경관리 지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09:31경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 보고, 감시 등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B 노동조합 측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지역 환경관리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직장내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조합원들의 정확한 알 권리를 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기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연 지역 내 일부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다른 조합원을 고의로 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노조위원장님께 거짓내용을 보고하는 행위가 올바른 것입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작성 '신고서', '의견서', '당사자 및 신청취지 변경서'문서를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적시내용(요지) 1. 피해자 C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평소 지역장의 업무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8.경 실시한 자율적인 합동작업에 신청인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노조 위원장에게 "대체인력이 지역장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를 하여 신청인의 평판을 현저히 떨어트리는 행위를 하였다. - 피신청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현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괴롭힘의 주된 행위자가 피신청인이다. 2. 피해자 E - (피고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합동작업에 대한) 업무 지시 사항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는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만 수용하여 다음 날 곧바로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마치 신청인이 평소에도 지역장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 불성실한 조합원인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지역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였을 뿐 아니라 험담이라는 행위를 통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피신청인은 일부 자신과 가까운 조합원들에게만 우호적인 편향적인 태도를 가지고그 권리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자 하였으며, - 지역장의 위치에 있는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사무실에 신청인에 대하여 "지역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보고를 공식적으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 신청인이 지역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지시는 모두 이행을 하여 왔음에도 마치 지시에 불이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노동조합에 보고하여 신청인에게 피해를 가하고, 신청인의 평판을 저해시켰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3. 피해자 D - 피신청인은 합동작업 당시 신청인의 차량이 신청인 거주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아무런 감독의 권한이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같은 일반 조합원을 감시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 피신청인의 고의적인 감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 명백하며 감시행 위의 결과가 다른 피신청인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신청인에 대한 험담 끝에 결국 노동조합에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는 행위까지 이어진 것이다. - 피신청인의 집에서 신청인의 집안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 평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감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늘 감시를 받는 기분으로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다. - 피신청인은 (감시를 통해) Col 허위 보고를 하는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사실상 C과 연대하여 이번 괴롭힘 행위를 자행한 주체라 할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2. 28. 지역장인 E로부터 병가 자 담당구역에 대한 정리를 위해 지원을 받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만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 지역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2. 29.경 노조위원장 F로부터 지역장의 업무지시를 잘 따르라는 말을 들었고, 며칠 후 김욱희로부터 피고인이 합동작업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있어 노조사무실에 관련사실을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후 F로부터 Col 2020. 2. 28.경 노조위원장인 자기에게 피고인이 지역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점, 피고인이 또한 D로부터 위 합동작업 시 피고인의 차량이 주소지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은 점(실제 위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본 사람은 C이지만 D가 자신이 본 것처럼 이야기함), F는 피고인 직장 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E는 피고인이 업무를 하는 지역의 지역장 이며, C, D는 직장동료들인 점, D는 피고인 거주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지역장의 지시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C, E가 피고인이 지역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노동조합에 보고하여 직장 내에서 불성실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고 그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실제로 피고인은 2020. 7. 3.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 됨)고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또한 피고인이 합동작업에 참여하지 않아 노조위원장 으로부터 질책을 들은 상황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이웃인 D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합동작업 시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D가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소를 보고하는 등 조합원인 피고인을 감시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다. 피고인이 판시 문건들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정들이 있는 상황에서 E, C,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재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