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2-04-13
사건번호: 강원2022부해1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당시 회사 내 회자되고 있던 소문의 진위를 물은 것과 “○○과 무슨 관계야?”라는 취지의 내용 자체는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2차 회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욕설하고 폭언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지위ㆍ관계의 우위성을 가지고 업무 적정성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이 징계사유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징계처분 수위보다 더 가중하여야 할 추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양정을 판단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판정 결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회사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였다. 쟁점은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징계양정(징계 수위 결정)의 적정성이었다.
판정 근거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관계를 물은 발언은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회식 자리에서의 반복적 욕설·폭언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 다만 고충심의위원회(내부 고충처리기구)가 권고한 수위보다 징계위원회가 이유 없이 가중하여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