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2-04-13 | 2021노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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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438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전보 조치의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이루어진 전보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조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됨.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후 피해 근로자 F을 J 구내식당으로 전보 조치 함. 피고인은 이 전보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F에게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피해 근로자 F은 2019. 7. 12.경부터 2019. 7. 24.경까지 G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 함. F은 2019. 7. 27. 피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함. 피고인은 2019. 8. 28. F을 J 구내식당으로 전보 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적용 범위 쟁점 :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완료 후 이루어진 조치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함. 해당 규정은 적용 범위나 기간을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사실확인 조사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됨. 사용자의 사실확인 조사가 객관적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은폐 시도가 빈번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이 사건 전보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적용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항소가 기각되었 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피해 근로자를 구내식당으로 전보한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 다. 핵심 쟁점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사용자(회사)가 조사 완료 시점에 전보(다른 부서·장소로의 인사이동) 조치를 한 것이 불리한 처우인지가 문제되었 다. 사용자(회사)는 조사 완료 후의 조치이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전면 금지하며, 사용자(회사)의 조사 완료 여부나 적용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 다. 따라서 조사 종료 후 이루어진 전보 조치도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며,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438 판정일 2022.04.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 사건 전보 조치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의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를 완료한 이후의 조치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임. 이 사건 전보 조치는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2019. 7. 27.로부터 약 30일 후인 2019. 8. 28.에 이루어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상당히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 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보 조치를 할 당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의한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절차가 완료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곧바로 상실한다고 볼 수 없 음.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 쟁점 : 이 사건 전보 조치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그러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 근로자 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피해 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사업주의 조치로 피해 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그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사업주의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 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의 취지 참조). 여기서 불리한 '조치'에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만이 아니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이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사정들(전보 조치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사실조사 및 사전·사후 조치의 적절성, 전보 근무지의 객관적 근무환경과 피해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의 종합적 고려, 피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 조치를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시 사실 확인 조사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 (피해 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불리한 조치 판단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이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 판단에도 준용) 신고 시점 고려 오류 주장 쟁점 :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의 괴롭힘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 및 원심이 신고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는 주 장.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서 G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2019. 7. 12.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이루어졌고, 2019. 7. 24.경 이루어진 G의 폭언, 통화내역 및 사직서 제출 강요 등이 주된 내용이므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019. 7. 16.)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원심은 피고인이 2019. 7. 27. 근로자 F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F으로 하여금 2019. 9. 2.부터 J 구내식당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도록 전보 명령을 함으로써 피해 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피해 근로자의 신고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양형 부당 주장 :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 장. 법원의 판단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 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가 취하는 조치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의 내부 조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됨을 강조하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불리한 처우'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단순히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도 포함됨을 명시 함.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적용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 함.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