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4-0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71
AI 분류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환자들에 대해 불성실하게 치료하고 불친절하였다고 주장하며 내원 환자들과 사용자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들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들의 진술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불성실하게 치료하고 불친절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가 제출된 점, 내원 환자들에 대한 불친절은 근로자들에 대한 주의와 교육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해고 전까지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내원 환자들에게 불친절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객관적인 조사 없이 사용자가 곧바로 해고를 단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정 결과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들의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핵심 쟁점
회사는 근로자들이 환자에게 불성실하게 치료하고 불친절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근로자 간 괴롭힘 행위)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에 해당 해고가 정당한 해고 사유를 갖추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회사 측 진술서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편향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고, 이와 상반되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가 존재하며, 불친절 문제는 사전 주의·교육으로 개선 가능한 사안임에도 해고 전 어떠한 시정 조치도 없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피해자 주장 행위)에 대해서도 근로자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객관적 조사 없이 해고를 단행하여 절차적 정당성(해고 전 적법한 조사 절차)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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