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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 해고에는 아래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하다.① 당사자 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은 ‘계약일로부터 3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정하며, 업무…초심유지중앙2018부해632018-03-12비위행위
- 노동위간호사란 업무는 전문성을 가지고 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직종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의 흠결도 없다.기각서울2018부해752018-03-08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시용근로 및 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시용기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752018-02-2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017. 7. 13.자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취업규칙,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신규 채용된 사람은 채용일로부…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8122018-02-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사용된 수습이라는 용어는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의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인정 (구제)경북2017부해6232018-02-12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