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2-13 | 2017구합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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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석에 있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적 해석을 최우선으로 하며, 계약서 내용이 명확한 경우 다른 사정이나 구두 발언은 보충적인 해석 자료로 활용됨을 명확히 함.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의 존부 판단 시 근로계약의 성격(기간의 정함 유무)이 핵심 쟁점이 되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명시의 중요성과 함께, 재계약 관련 조항이 기간제 계약의 성격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2017구합95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2. 1. 참가인과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을 체결하고 근무 함. 참가인은 2016. 9. 22. 원고에게 업무지시 불응, 사생활 침해(녹음), 허위사실 유포 및 신뢰관계 저해 등을 이유로 2016. 10. 22.자로 해고 통보함(이 사건 해고처분).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9. 근로계약이 2016. 12. 30. 기간 만료로 종료 되어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각하 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14.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이익 외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용자의 별도 조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에 '2016년 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제3조 제3항, 제4항 및 제10조에서 '계약기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계약을 전제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판단 함. 또한, 참가인 대표이사의 발언("고용이 아니고 연봉계약서에요.", "내년에 다시, 저기 고용은 어쨌든 하시는 거니까.", "계속 고용은 승계가 되는 거고.")은 으로 이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2. 1. 참가인과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참가인은 2016. 9. 22.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불응, 사생활 침해(녹음), 허위사실 유포 및 신뢰관계 저해 등을 이유로 2016. 10. 22.자로 해고 통보함(해당 해고처분).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9. 근로계약이 2016. 12.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각하 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14.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이익 외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용자의 별도 조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에 '2016년 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제3조 제3항, 제4항 및 제10조에서 '계약기간'을 전제로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계약을 전제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판단 함. 또한, 참가인 대표이사의 발언("고용이 아니고 연봉계약서에요.", "내년에 다시, 저기 고용은 어쨌든 하시는 거니까.", "계속 고용은 승계가 되는 거고.")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 됨.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 12. 30.이 지남으로써 별도의 조처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석에 있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적 해석을 최우선으로 하며, 계약서 내용이 명확한 경우 다른 사정이나 구두 발언은 보충적인 해석 자료로 활용됨을 명확히 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의 존부 판단 시 근로계약의 성격(기간의 정함 유무)이 핵심 쟁점이 되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명시의 중요성과 함께, 재계약 관련 조항이 기간제 계약의 성격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956 판정일 2018.0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됨.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 12. 30.이 지남으로써 별도의 조처 없이 당연히 종료 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석에 있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적 해석을 최우선 으로 하며, 계약서 내용이 명확한 경우 다른 사정이나 구두 발언은 보충적인 해석 자료로 활용됨을 명확히 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의 존부 판단 시 근로계약의 성격(기간의 정함 유무)이 핵심 쟁점 이 되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명시의 중요성 과 함께, 재계약 관련 조항이 기간제 계약의 성격을 강화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