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2-02 | 2017나3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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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 쟁점: C가 근로자의 의결 없이 체결한 제2근로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자동갱신 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적법성, 계약 자동갱신과 신규 채용/재계약의 차이.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고, 제1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회사에게 적법한 이의 통지가 없었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의결사항임(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 그러나 회사의 해임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새로운 관리소장 선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810호)가 있음.
- 계약 자동갱신의 경우를 신규 선임이나 자동갱신 규정이 없는 때의 재계약과 동일하게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경우 자동갱신 규정의 취지가 몰각됨.
- 결론: 제1근로계약의 갱신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체결된 제2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810호 (새로운 관리소장 선임의 효력 불인정 및 가처분 기각)
검토
- 본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 의사표시 및 의결의 적법성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 특히, 회의 소집 절차의 적법성과
2017나34446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자동갱신 및 지급명령 불허가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6. 5. 피고(관리소장)와 제1근로계약(근무기간 2013. 6. 5. ~ 2014. 6. 5.)을 체결 함. 원고의 취업규칙 제9조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 함. 원고의 회장이던 C는 2014. 5. 7. 피고와 제2근로계약(근무기간 2014. 6. 5. ~ 2015. 6. 4.)을 체결 함. 피고는 2015. 6. 무렵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3. 26.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5. 4. 17.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근로계약의 종료 여부 쟁점 : 원고의 주장대로 제1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않고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 부. 법리 :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소집 및 의결 절차 준수 여부, 의결 내용의 피고에 대한 통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들은 당시 회장 C의 소집 절차 없이 개최되었 음. 원고는 관리규약 제23조에 따라 1/3 이상 요구로 소집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회장 C가 회의 소집을 기피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일부 구성원들이 C의 회장 지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한 없이 의결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소집, 개최되었거나 그 의결 내용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거나 피고가 이미 의결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원고의 의사표시 및 의결 내용 통지에 따라 제1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않고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자동갱신 및 지급명령 불허가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6. 5. 피고(관리소장)와 제1근로계약(근무기간 2013. 6. 5. ~ 2014. 6. 5.)을 체결 함.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9조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 함. 근로자의 회장이던 C는 2014. 5. 7. 회사와 제2근로계약(근무기간 2014. 6. 5. ~ 2015. 6. 4.)을 체결 함. 회사는 2015. 6. 무렵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3. 26.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5. 4. 17.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근로계약의 종료 여부 쟁점: 근로자의 주장대로 제1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않고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 부. 법리: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소집 및 의결 절차 준수 여부, 의결 내용의 회사에 대한 통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들은 당시 회장 C의 소집 절차 없이 개최되었 음. 근로자는 관리규약 제23조에 따라 1/3 이상 요구로 소집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회장 C가 회의 소집을 기피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일부 구성원들이 C의 회장 지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한 없이 의결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소집, 개최되었거나 그 의결 내용이 회사에게 통지되었다거나 회사가 이미 의결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근로자의 의사표시 및 의결 내용 통지에 따라 제1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않고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합480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608호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제2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쟁점: C가 근로자의 의결 없이 체결한 제2근로계약이 무효인지 여 부. 법리: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자동갱신 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적법성, 계약 자동갱신과 신규 채용/재계약의 차 이.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고, 제1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회사에게 적법한 이의 통지가 없었 음.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의결사항임(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34446 판정일 2018.02.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합480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608호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제2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쟁점 : C가 원고의 의결 없이 체결한 제2근로계약이 무효인지 여 부. 법리 :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자동갱신 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적법성, 계약 자동갱신과 신규 채용/재계약의 차 이.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고, 제1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피고에게 적법한 이의 통지가 없었 음.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의결사항임(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피고의 해임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새로운 관리소장 선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810호)가 있 음. 계약 자동갱신의 경우를 신규 선임이나 자동갱신 규정이 없는 때의 재계약과 동일하게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경우 자동갱신 규정의 취지가 몰각 됨. 결론 : 제1근로계약의 갱신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체결된 제2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810호 (새로운 관리소장 선임의 효력 불인정 및 가처분 기각)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 의사표시 및 의결의 적법성 요건 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 음. 특히, 회의 소집 절차의 적법성과 의결 내용의 통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 함. 취업규칙에 명시된 자동갱신 조항의 효력 을 인정하며, 적법한 갱신 거부 통지가 없는 한 계약이 자동갱신됨을 확인 함. 이는 자동갱신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으로, 단순히 회장의 의결 없는 계약 체결을 무효로 보지 않 음.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 갈등으로 인한 부적법한 의결이 근로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황에서 원고가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가 청구는,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본 판결은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채무(미지급 급여)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효과를 가짐. 그러나 회사의 해임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새로운 관리소장 선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810호)가 있 음. 계약 자동갱신의 경우를 신규 선임이나 자동갱신 규정이 없는 때의 재계약과 동일하게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경우 자동갱신 규정의 취지가 몰각 됨. 결론: 제1근로계약의 갱신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체결된 제2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810호 (새로운 관리소장 선임의 효력 불인정 및 가처분 기각)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 의사표시 및 의결의 적법성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 음. 특히, 회의 소집 절차의 적법성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