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01 | 2017가단50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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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504515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000,000원 및 그 중 별지 임금액 산정표 각 '청구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17. 3.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차, 2차 재임용거부처분 1) 원고는 2014. 4.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교'라고 한다) 기초 교육대학 강의전담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5. 12. 28. 피고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이하 '1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3. 9.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1차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절차상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재임용거부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 재임용심사기준의 위법: 피고가 적용한 재임용심사기준 중 교육전담교수 임용세칙 제7조 제2항 제2호는 2015. 12. 23. 삭제된 조항이므로 이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고, 위 임용세칙 제7조 제2항 제4호( '본부교원심사위원회 적격자' 기준)는 세부항목별 배점이나 구체적 평가기준이 주어져 있지 않아 평정자가 특별한 근거제시 없이 자의적 평가가 가능하고 원고로서는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구체적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는 2016. 4. 1. 교육전담교수 재계약심사평정표의 평가항목과 평가근거를 개정 · 신설하고 2016. 7. 25.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원고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를 진행한 후 2016. 8. 1. 다시 재임용거부처분(이하 '2차 재 임용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위처분의 취소를 구한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0. 19.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소명기회 미부여: 피고가 2016. 7. 25.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진술을 청취하였으나, 사전에 원고에게 재임용탈락의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여 원고가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상 하자가 있다. - 재임용심사기준의 위법: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평정표를 확인해보면 10명의 교원 심사위원은 원고에 대한 평정표의 각 평가항목에 낮은 점수만을 부여하였을 뿐 해당항목에 낮은 점수를 부여한 사유를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원심사위원 중 1명만이 그 소견을 적시하였을 뿐이다. 개정된 심사기준 역시 자의적인 심사가 가능한 심사기준이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을 위반한 것이다. 나. 3차 재임용거부처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는, 1 2017. 4. 5. 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에게 평가근거를 기재하여 평정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2 2017. 6. 21. 위 위원 소견 등을 본부교원심사위원회 결과 자료로 첨부하여 원고에게 재계약 심사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3 2017. 8. 16. 교원인사위원회에 원고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을 들은 다음, 4 2017. 8. 30.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대한 재임용탈락을 의결하고 2017. 10. 11,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3차 재임용거부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의 재임용심사기준 피고의 재임용심사기준인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이하 '임용세칙'이라고 한다)은 제7조 2항에서 재계약 요건으로 '교육업적평가점수 70점 이상'(제1호), '강의평가점수가 평균평점 75점 이상'(제3호), '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적격자'(제4호)를 규정하는 한편 제4호의 요건과 관련하여 [별지 서식 19] 교육전담교수 재계약 심사 평정표(이하 '평정표'라고 한다)를 두고 있는데, 평정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2016. 4. 1. 개정한 것이다), 그 하단에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재계약 함."을 명시하고 있다. 라. 재임용거부사유 1) 원고는 위 각 재임용심사과정에서 전항에서 본 재임용심사기준 중 '교육업적평가 점수 70점 이상', '강의평가점수가 평균평점 75점 이상' 기준을 각 충족하였으나 '본부교원심 사위원회의 적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 중 원고가 2017. 4. 5. 본부교원심사 위원회 심사위원들로부터 받은 각 평정표의 점수는 아래와 같다. 2) 위각 평정표에는 교원심사위원회 각 심사위원의 소견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소견에서는 위와 같은 평정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이 공통적으로 적시되었다. - 공동교과로 운영되는 교양필수교과목에서 원고가 가르치는 반 학생들에게 시험문제 풀을 유출(또는 유사답안을 노출)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동료 교수에게 피해를 주었다. 중간고사 연기로 인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성적정정기간이 4주 지난 후 성적을 정정하여 학사행정을 등한시하였다. - 공동강의에 있어서 강의계획서 작성 등 관련 교수들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업무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에 불성실하였다. 동료 교수와 마찰 및 교직원과 불화가 잦다. -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3학년 재학생이 전과 가능하다거나 사범대의 경우 교직이수가 필요 없다는 등 학사행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의 신인도를 하락시켰다. 3) 한편 원고는 시험문제 공개와 관련하여 2014. 11. 14. 피고 학교 총장의 경고장을 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8부터 15호증, 을 제3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여기에 피고의 고의, 과실이 있다. 적법한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익일인 2016. 3.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1, 2차 재임용거부처분 1)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16. 3. 31.이 아닌 2016.8.31.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2016. 3. 31.로 잘못 계산하고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한바, 위 심사절차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 탈락의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 3) 피고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심사기준으로 재임용평가를 진행하였다. 나. 3차 재임용거부처분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제7조 제2항 제4호 규정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결정하였고 위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임용 세칙 제7조 제2항 제4호를 근거로 3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바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2) 피고는 2016. 4. 1. 평정표의 평가항목과 평가근거를 신설한바, 피고의 재임용심 사기준(임용세칙 제7조 제2항 4호)은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이 없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소정의 재임용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심사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사는 위법하다. 다) 설령 피고의 재임용심사기준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원고의 재임용거부사유는 교원의 신분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재임용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재임용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1) 1, 2차 재임용거부처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2차 재임용거부처분에는 위 1.의 가.항 1), 2)에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다만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이 2016. 8. 31.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2.의 가.항 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위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도 1, 2차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2) 3차 재임용거부처분 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주장에 관한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차 재임용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된 재임용심사기준에 관하여 '10명의 심사위원이 평정표의 각 평가항목에 낮은 점수만을 부여하였을 뿐 해당항 목에 낮은 점수를 부여한 사유를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심사위원 중 1명만이 그 소견을 적시하였을 뿐이다. 개정된 심사기준 역시 자의적인 심사가 가능한 심사기준이므로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평정표의 10명의 교원심사위원은 원고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단한 사실, 이에 피고가 3차 재임용심사를 하면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평가근거를 기재하여 평정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와 같은 평정표에 기하여 3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에서 개정된 심사기준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11명의 심사위원 중 10명의 심사위원이 심사기준의 각 평가항목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면서도 낮은 점수를 부여한 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결정 이후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평가근거를 기재하여 새로 평정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근거하여 3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거부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임용심사기준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재임용심사기준 중 '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적격자' 기준을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고, 위 심사기준에 근거한 3차 재임용거부처분도 위법하다. (1) 재임용심사기준에 정성적인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정성적인 항목을 가능한 지표화하는 등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하는데, 평정표의 평가항목에 관한 세부기준은 2016. 4. 1.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이에 앞서 2016.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된 원고로서는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기준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세부기준이 종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그 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원고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원고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개정 경위만으로 원고에 대한 소급적용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2016. 4. 1. 개정 이후로도 평정표의 심사기준은 여전히 자의적이어서 이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소정의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점에 있어서도 위 심사기준은 위법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정된 평정표에 의하더라도 평가항목 또는 세부기준 별로 배점이나 점수의 기준, 예컨대 평가영역 1의 30점 중 평가항목 1, 2, 3에 각 할당되는 점수, 각 평가항목 별로 할당된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함에 있어서 상, 중, 하 등의 기준 및 그 기준에 따른 점수 등 구체적 기준이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한 평정표의 각 심사위원 점수는 평가영역 1(배점 30점)에 관하여 25점에서 12점, 평가영역 2(배점 25점)에 관하여 20점에서 9점, 평가영역 3(배점 25점)에 관하여 15점에서 5점, 평가영역 4(배점 20점)에 관하여 10점부터 0점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매우 크다. 이에 비추어 구체적 점수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심사위원에게 소견서(평가근거)를 작성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다) 재임용거부사유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심사기준('본부교원심시위원회의 적격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평가영역 3 '교수로서의 책무와 품위 유지'와 관련하여 "재임용 거부는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고 교원의 품위에 대한 평가는 재량권의 남용 여지가 크므로, 교원의 품위 손상'을 원인으로 한 재임용거부 사유는 그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을 막기 위해 객관적으로 교원의 신분이 배제되어야 할 만큼 '중대한' 품위 손상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바람직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를 들고 있다. 원고가 시험문제유출과 관련하여 2014. 11. 14. 피고 학교 총장의 경고장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결정례에 비추어 시험문제유출이나 그밖에 위 1.의 라.항 2)에서 본 각 심사위원 소견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평가영역 4에 관하여 원고가 받은 평균점수가 저조하여 평가영역 3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평가영역의 평균점수를 배점(배점 합계는 75점으로 계산한다)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한 합계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0에 미치지 아니하는바, 갑 제16부터 2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평정표 평가영역 1, 2, 4의 정당한 평균 점수 합계가 배점 합계에 대한 백분율 60을 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개정된 평정표에 의한 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적격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재임용거부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심사기준을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3차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나. 피고의 고의, 과실 여부 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적법한 절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고(1, 2차 재임용거부처분), 이미 삭제된 임용세칙 제7조 제2항 제2호를 심사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1차 재임용거부처분), 임용세칙 제7조 제2항 제4호의 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적격자'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의적 평가가 가능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에 반하는 기준을 사용하였다(1, 2, 3차 재임용거부처분). 또한'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적격자' 기준에 관하여 자의적 평가가 가능하여 위법하다는 거듭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6. 4. 1.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자의적 평가가 가능한 평정표를 적용하여 재임용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절차위반 및 잘못된 심사기준 적용에 원고가 기여한 바 없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다. 적법한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 피고의 재임용심사기준 중 '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적격자' 기준에 있어서 개정 전후 평정표가 모두 자의적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 및 이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은 위 3.의 가.항 2)의 나)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개정 전후 평정표가 모두 위법하므로 '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적격자' 기준이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를 제외한 재임용심사기준 중 '교육업적평가점수 70점 이 상', '강의평가점수가 평균평점 75점 이상' 기준을 각 충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피고가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학교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보수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는 당해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 역별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당해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 당해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 체계(동일직급 재직기간의 제한 여부, 재임용과 승진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당해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횟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기준과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용세칙 제7조 제1항에서 '교육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 이내의 기한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임용세칙에 재임용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 점, '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적격자' 기준을 제외한 피고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엄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 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적격자' 기준을 제외하면 재임용이 거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교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은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16. 3.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여 3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위 거부처분도 위법하므로 피고로서는 다시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이 2016. 3. 31.이라거나(피고의 2017. 7. 12.자 준비서면 2.의 마.항) 2016. 2. 28.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같은 서면 2.의 나.항) 갑 제3, 8,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임용기간이 2014. 4. 1.부터 2016. 2. 29.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임용기간 피고로부터 매월 25일경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및 원고의 손해액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아래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임용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6. 3.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임금액 산정표 기재 2017년 2월분까지의 임금 상당액 합계 2,400만 원및그중위표각'청구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소 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12.까지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 2017. 3. 3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