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18-02-08 | 2017나2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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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당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근로자 집단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만큼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는 실질적이고 성실한 것이어야 함.
- 회사와 원고들 본인 사이에 해당 해고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해고회피 노력의 부족
- 회사는 C을 다른 형태의 업무로 전환배치한 사실이 있음.
- 해당 해고 당시 회사의 다른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유휴인력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휴인력 중 일부가 원고들과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로서 원고들을 전환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해당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음.
참고사실
-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된 내용 외에 특별한 참고사실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시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해고 당시의 객관적인 재정 상태를 기준으로 판
- 2017년 3분기 피고의 영업이익은 약 37억 원(당기순이익 약 41억 원)에 이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의무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충족을 담보하고, 협의 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피고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정리해고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협의 의무를 면책받을 수 없음.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 집단에 대한 정리해고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한 신의칙상 배려의무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집단의 대표와 협의하거나, 대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는 당해 근로자와 협의할 의무가 있음.
- 당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근로자 집단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만큼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는 실질적이고 성실한 것이어야 함.
- 피고와 원고들 본인 사이에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해고회피 노력의 부족
- 피고는 C을 다른 형태의 업무로 전환배치한 사실이 있음.
-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의 다른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유휴인력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휴인력 중 일부가 원고들과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로서 원고들을 전환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음.
참고사실
-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된 내용 외에 특별한 참고사실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시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해고 당시의 객관적인 재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시에도 사용자의 성실한 협의 의무가 존재하며, 이는 근로계약상 신의칙에 따른 배려 의무로서 당해 근로자와의 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해고회피 노력에 있어서도 단순히 유휴인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전환배치 가능성 및 직업훈련 등 실질적인 노력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