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09 | 2017가합53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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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 제52조 제3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로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음.
C 총장 피고 B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대학교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은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짐.
- 피고 B은 근로자의 추천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이라는 불분명한 사유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후보자로 선정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
- 피고들이 주장하는 선정 거부 사유(2차례 공고, 기금교수 우선 추천 관례 위반, 주임교수의 특혜 제공)는 모두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대학교수 등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함.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임용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함.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신규임용거부 등 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함.
- 원고의 지원은 피고 법인과의 고용계약 체결을 위한 민법상 청약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의 교원 신규채용심사에 관한 신청권
- 대학의 교원 임용규정 등에 따라 중요한 심사 단계를 통과하여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른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음.
- 원고는 C 의과대학 인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학장으로부터 신규채용후보자로 추천받아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법인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권리를 가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두7053 판결: 임용지원자가 중요한 심사 단계를 통과하여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른 경우,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음.
- 사립학교법 제52조 제3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로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음.
C 총장 피고 B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대학교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은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짐.
- 피고 B은 원고의 추천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이라는 불분명한 사유로 원고를 신규채용후보자로 선정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
- 피고들이 주장하는 선정 거부 사유(2차례 공고, 기금교수 우선 추천 관례 위반, 주임교수의 특혜 제공)는 모두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대학교수 등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함.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임용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함.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신규임용거부 등 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함.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고 B의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는 원고의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인격권 실현 가능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학자로서의 자존감이 손상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법인은 대표자인 피고 B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참고사실
- 이 사건 심사위원회는 민원 발생 여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원고의 신규채용후보자 선정을 거부함.
- 민원을 제기한 G은 과내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C 의과대학 인사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도 원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신규채용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함.
- G의 실적 미달은 피고 B 또는 이 사건 심사위원회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임.
- 피고들이 주장한 선정 거부 사유들은 정당성이 없음.
- C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부교수 J의 이메일은 이 사건 심사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며, 그 내용 또한 근거가 박약함.
검토
- 본 판결은 국립대학법인 교원 채용 과정에서 임용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 특히, 공공단체로서의 국립대학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신뢰 보호, 임용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가치를 강조함.
- 임용권자가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하자가 없는 경우, 합리적인 재량을 행사하여 추천자를 신규채용후보자로 선정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또한, 임용 절차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임용 지원자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보호하고, 임용권자의 책임 있는 행위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