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 2018-02-08 | 2017가단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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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채무 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함.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비 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중시하고, 송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질적인 사무보조 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그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송달의 적법성과 채무 면제 주장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 책임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 유사한 사례에서 교육비 관련 특약 체결 시 근무 기간 미준수 시 교육비 반환 조건의 명확화와 근무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사전 인지가 필요함을 보여줌.
2017가단272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육비 지급의무 및 지급명령 송달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교육비 지급의무는 유효하며, 지급명령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0. 18.부터 2016. 12. 23.까지 피고로부터 테라피 교육을 받 음. 교육 당시 원고는 '교육내용/인턴 특약사항'에 서명하였 음. 특약서에는 8주 교육 및 1개월 수습 후 1년 근무 시 교육비 소멸, 미근무 시 교육비 11,060,000원 납부 내용이 포함 됨. 원고는 교육 수료 후 2017. 1. 1.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원고는 2017. 3. 9. 위임계약 해지 신청 후 근무를 중단 함.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교육비 11,060,000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 함.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2017. 9. 1.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교육비 지급의무 쟁점 :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이 사건 특약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교육을 받고도 1년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교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 함.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육을 모두 받고도 1년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특약서에 따라 교육비 11,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지급명령 송달의 적법성 쟁점 :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 부. 법리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된 경우 이를 주소로 보며, 해당 주소지에서 근무하는 자는 사무보조자로서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판정 요지 교육비 지급의무 및 지급명령 송달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교육비 지급의무는 유효하며, 지급명령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10. 18.부터 2016. 12. 23.까지 회사로부터 테라피 교육을 받 음. 교육 당시 근로자는 '교육내용/인턴 특약사항'에 서명하였 음. 특약서에는 8주 교육 및 1개월 수습 후 1년 근무 시 교육비 소멸, 미근무 시 교육비 11,060,000원 납부 내용이 포함 됨. 근로자는 교육 수료 후 2017. 1. 1.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근로자는 2017. 3. 9. 위임계약 해지 신청 후 근무를 중단 함. 회사는 2017. 8. 8. 근로자에게 교육비 11,060,000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 함.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2017. 9. 1.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교육비 지급의무 쟁점: 근로자가 회사에게 교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해당 사안 특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교육을 받고도 1년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교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 함. 판단: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교육을 모두 받고도 1년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 특약서에 따라 교육비 11,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지급명령 송달의 적법성 쟁점: 해당 사안 지급명령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 부. 법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된 경우 이를 주소로 보며, 해당 주소지에서 근무하는 자는 사무보조자로서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판단: 해당 사안 지급명령이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므로 이를 근로자의 주소로 보아야 함. 또한, 송달을 수령한 D은 근로자의 부모님에게 고용되어 근로자의 주소지에 있는 음식점에서 근무한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사람, 즉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채무 면제 주장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비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는지 여 부. 법리: 채무 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 함.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비 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중시하고, 송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질적인 사무보조 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272 판정일 2018.02.0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의 주소로 보아야 함. 또한, 송달을 수령한 D은 원고의 부모님에게 고용되어 원고의 주소지에 있는 음식점에서 근무한 자로서 원고를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사람, 즉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채무 면제 주장 쟁점 : 피고가 원고의 교육비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는지 여 부. 법리 : 채무 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 함.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교육비 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중시 하고, 송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질적인 사무보조 관계를 폭넓게 인정 하는 경향을 보 임. 특히,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그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송달의 적법성과 채무 면제 주장에 대한 원고의 입증 책임이 매우 중요함 을 시사 함. 유사한 사례에서 교육비 관련 특약 체결 시 근무 기간 미준수 시 교육비 반환 조건의 명확화 와 근무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사전 인지 가 필요함을 보여줌. 임. 특히,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그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송달의 적법성과 채무 면제 주장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 책임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 함. 유사한 사례에서 교육비 관련 특약 체결 시 근무 기간 미준수 시 교육비 반환 조건의 명확화와 근무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사전 인지가 필요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