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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무단결근, 무단이탈, 무단이석을 한 사실, 전동차를 부정 승차한 사실과 업무 불이행, 지연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19부해9142019-09-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의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원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법적 상대방은 사용자2이다.나. 징계의 정당성(사…초심유지중앙2019부해8882019-09-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에 무단결근과 업무상 지시불응,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② 한 달간의 병가휴직을 인정하더라도 이후 병가신청에 대해 취업규칙에 규정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 불가…초심유지중앙2019부해8752019-09-26비위행위
- 법원폭행으로 인한 해고 및 상해 손해배상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2018나2073424(본소),2018나2073431(반소)2019-09-25무단결근/태만
- 법원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없음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무단결근 및 연차 초과 사용으로 과…2019나2405(본소),2019나2412(반소)2019-09-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업장 무단이탈 후 사용…기각경남2019부해2712019-09-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여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병가 사용으로 사용자는 수습기간 연장을 제의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동…기각서울2019부해20042019-09-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차례 지각한 것이 출·퇴근 전산자료로 확인되고, 1차 지각으로 경고를 받고 다시 2차 지각한 것은 복무규칙 제29조제2항 및 별표3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인정 (구제)경북2019부해4692019-09-25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① 부지휘자인 근로자가 참석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음악감독이 지휘하는 정기연주회의 연습 및 공연에 5일간 불참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4일간 본인이 지휘하는 음악회의 연습 및 공연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9982019-09-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업무태만, 사용자에게 협박성 문자 등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기각경북2019부해4702019-09-24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정직)로 인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징계혐의 사실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무단결근’에 대하여 ‘해명서’를 제출한 후 인사…인정 (구제)경남2019부해2332019-09-19무단결근/태만
- 법원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17. 피고를 상대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4,826,025원의 …2019재나31(본소),2019재나48(반소)2019-09-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업실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회원사를 방문하여 사업실장 임명을 위한 위임장 및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한 행위를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위 ‘①항’의 행위…기각서울2019부해10532019-09-1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