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9-26 | 2018가합59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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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오히려 원고 소속 직원의 퇴사 사유가 피고의 팀원 관리 미숙과 무관하며, 원고가 게임 출시 일정을 무리하게 잡은 사정도 엿보인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게임 출시 지연 또는 무산이 피고의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피고의 인수인계 미흡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2018. 10. 24.부터 출근하지 않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함.
- 그러나 원고가 2018. 10. 21.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직 또는 사실상의 해고를 통보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결근 및 인수인계 불이행은 원고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피고가 책임 있는 사유로 출근하지 않거나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나아가, 피고의 위 행위가 이 사건 게임 iOS 출시 실패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의 원인과 근로자의 귀책사유 간의 인과관계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 자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 이후 발생한 근로자의 업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선행 행위가 근로자의 행위에 미친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게임 개발
- 원고는 피고가 경력을 사칭하여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주식회사 H 및 I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 허위 경력 기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특히, '1인 개발'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단독 전담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피고가 1인 개발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가 경력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피고의 업무 태만 및 업무능력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능력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5, 6, 10, 19, 20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업무 태만이나 업무능력 기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오히려 원고 소속 직원의 퇴사 사유가 피고의 팀원 관리 미숙과 무관하며, 원고가 게임 출시 일정을 무리하게 잡은 사정도 엿보인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게임 출시 지연 또는 무산이 피고의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피고의 인수인계 미흡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2018. 10. 24.부터 출근하지 않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함.
- 그러나 원고가 2018. 10. 21.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직 또는 사실상의 해고를 통보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결근 및 인수인계 불이행은 원고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피고가 책임 있는 사유로 출근하지 않거나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나아가, 피고의 위 행위가 이 사건 게임 iOS 출시 실패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의 원인과 근로자의 귀책사유 간의 인과관계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 자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 이후 발생한 근로자의 업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선행 행위가 근로자의 행위에 미친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게임 개발과 같이 복잡한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특정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프로젝트 관리 및 일정 설정 등 사용자의 책임 범위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