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9-25 | 2018나2073424(본소),2018나2073431(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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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기지급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여 환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환수가 예상된다고 하여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감축되지 않음.
- 해당 사안은 쌍방폭행에 해당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약 6주간의 상해를 가한 반면 근로자는 회사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였거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기지급한 보험급여를 환수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판결 등
형사사건 공탁금의 민사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양형의 감경요소로 고려된 공탁금이라 할지라도, 해당 금원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면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를 이중의 이익 부여라고 볼 수 없음.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별개의 절차임.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5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한
-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출근명령 불응이 정당한 지시 불복종과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의 핵심 징계 사유는 무단결근이었고, 상급자와의 폭행 사건이나 노트북 무단반출은 주요 징계사유가 아니었음.
- 따라서 피고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해고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지급 보험급여 환수 예상과 손해배상액 감축 여부
-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며, 해당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였거나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원고에게 기지급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여 환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환수가 예상된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감축되지 않음.
- 이 사건은 쌍방폭행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상해를 가한 반면 원고는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원고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였거나 원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기지급한 보험급여를 환수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판결 등
형사사건 공탁금의 민사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양형의 감경요소로 고려된 공탁금이라 할지라도, 해당 금원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면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를 이중의 이익 부여라고 볼 수 없음.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별개의 절차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5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한 것이 형사재판에서 양형의 감경요소로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음.
-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이중의 이익 부여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형사판결 사실인정의 민사재판 구속력 및 위자료 산정
- 법리: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나,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지 않음.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좌측 청력은 엄격하게 말해서 난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다만 증상이 없는 우측에 비해 청력이 저하된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난청이라는 진단명을 붙인 것에 불과함.
- 진료기록감정결과 피고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니고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피고가 병변쪽 8db의 청력 소실이 있다고 진단받은 것은 청력 소실이 아니라 정상이며, 피고가 처방받은 약은 귀먹먹함, 귀 울림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회신됨.
-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의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단순한 귀 좌상을 입힌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다만 상해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위자료 액수는 사고 발생 경위 및 내용, 피고가 실제로 귀먹먹임, 귀울림 등의 증상을 겪었고 약 10일 이상 약물치료를 받은 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0만 원을 인정함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등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기존 판단을 존중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핵심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하며, 단순히 환수 예상만으로는 손해배상액 감축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형사사건에서의 공탁금이 민사상 손해배상액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독립성을 강조함.
-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민사재판의 독자적인 증거 판단 권한을 명시함.
- 위자료 산정 시 피해의 정도, 치료 경과, 당사자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