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9-18 | 2019재나31(본소),2019재나48(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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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회사의 주장·입증만으로는 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91다6535 판결
검토
- 재심사유 중 '판단누락'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임. 단순히 판결 이유가 상세하지 않거나 주장 배척 근거가 개별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단누락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당사자의 주장이 특정 전제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나, 그 전제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배척된 경우, 해당 전제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명시적으로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
- 이는 재심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판결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이 3,792,41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피고는 2018. 1. 2. 원고를 상대로 착오로 과다지급한 6,998,46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상계항변을 함. 2019. 1. 24. 피고의 항소 및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 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9. 2. 14. 원·피고의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 됨. 피고는 재심제기기간 도과 전인 2019. 3. 1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판단누락)의 존부 쟁점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피고가 제출한 을 제9호증(출퇴근기록)에 대한 증거판단과 원고의 결근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누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 함. 판단이 있는 이상 그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주장은 '만근수당은 매월 근로자가 근무해야 하는 날에 빠짐없이 모두 근무할 때에만 지급하는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 함.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만근수당은 무단결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다투는 점,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로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위 전제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를 배척 함. 이러한 경우 원고의 '무단' 결근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결근' 여부가 위 판단을 좌우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7. 17. 회사를 상대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4,826,02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1. 9. 전부 인용판결을 선고받 음. 회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이 3,792,41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회사는 2018. 1. 2. 근로자를 상대로 착오로 과다지급한 6,998,46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상계항변을 함. 2019. 1. 24. 회사의 항소 및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이 선고 됨. 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은 2019. 2. 14. 원·회사의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 됨. 회사는 재심제기기간 도과 전인 2019. 3. 12. 해당 사안 재심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판단누락)의 존부 쟁점: 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이 회사가 제출한 을 제9호증(출퇴근기록)에 대한 증거판단과 근로자의 결근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누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 함. 판단이 있는 이상 그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의 주장은 '만근수당은 매월 근로자가 근무해야 하는 날에 빠짐없이 모두 근무할 때에만 지급하는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 함. 그러나 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은 근로자가 '만근수당은 무단결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다투는 점,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로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위 전제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회사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를 배척 함.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무단' 결근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결근' 여부가 위 판단을 좌우한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은 '출퇴근기록카드'만으로는 근로자의 '결근' 사실조차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을 제1, 9, 15호증을 아울러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증거판단의 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의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부분에 잘못이 있거나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지 않았다는 정도에 불과 함. 따라서 회사의 주장·입증만으로는 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재나31(본소),2019재나48(반소) 판정일 2019.09.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출퇴근기록카드'만으로는 원고의 '결근' 사실조차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을 제1, 9, 15호증을 아울러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판단의 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부분에 잘못이 있거나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지 않았다는 정도에 불과 함. 따라서 피고의 주장·입증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91다6535 판결 검토 재심사유 중 '판단누락'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 임. 단순히 판결 이유가 상세하지 않거나 주장 배척 근거가 개별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단누락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당사자의 주장이 특정 전제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나, 그 전제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배척된 경우, 해당 전제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명시적으로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재심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판결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91다6535 판결 검토 재심사유 중 '판단누락'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 임. 단순히 판결 이유가 상세하지 않거나 주장 배척 근거가 개별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단누락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당사자의 주장이 특정 전제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나, 그 전제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배척된 경우, 해당 전제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명시적으로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재심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판결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