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9-09-19 | 2019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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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노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됨. 방어적 목적을 벗어난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음.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성이 인정됨. 특히 수단과 방법은 사용자의 재산권 등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AV공장 직장폐쇄:
- 2011. 5. 18. ~ 2011. 7. 11.: 원고들 노조의 반복적인 쟁의행위와 피고의 막대한 손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직장폐쇄 개시는 방어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함.
- 2011. 7. 12. ~ 2011. 8. 22.: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가 약화되고 업무 복귀자가 늘어나는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이 해소된 시점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위법함.
- AW공장 직장폐쇄:
- AV공장 직장폐쇄의 여파로 AW공장이 점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시되었고, 실제 결품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3. 무효인 해고 및 출근정지 기간 처리 법리 : 부당해고 또는 무효인 징계처분으로 인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해고는 단체협약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부당해고이며, 출근정지는 징계절차상 문제점 및 부당한 양정기준으로 무효이므로, 해당 기간은 출근일수에 산입함. 4. 병가 기간 처리 법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때문에 병가를 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병가 기간은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5. 연월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발생 시기 법리 :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 환가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음. 근로자의 휴가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 임. 법원의 판단 : 2011년 근무에 따른 연월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피고의 수당지급의무는 피고의 관행과 상관없이 2013. 1. 25.에 비로소 발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구 근로기준법 참고사실 피고는 근로자별 입사일과 관계없이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관행이 있 음. 단체협약에 따른 연월차휴가수당 계산식은 "통상일급 × 미사용 연월차휴가일수 × 1.5"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히 직장폐쇄 기간 중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연월차휴가수당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함. 직장폐쇄의 개시 시점에는 방어적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변화하여 방어적 목적이 소멸된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노조전임자의 연월차휴가 산정 시 '실질 소정근로일수' 개념을 도입하여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제시 함. 무효인 징계로 인한 불출근 기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병가에 대한 출근 의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남용을 방지 함. 연월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발생 시점을 휴가권 소멸 시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휴가권 보장 취지를 강조함. 됨. 방어적 목적을 벗어난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 음.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성이 인정 됨. 특히 수단과 방법은 사용자의 재산권 등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법원의 판단: AV공장 직장폐쇄: ~ 2011. 7. 11.: 원고들 노조의 반복적인 쟁의행위와 피고의 막대한 손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직장폐쇄 개시는 방어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 함. 2011. 7. 12. ~ 2011. 8. 22.: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가 약화되고 업무 복귀자가 늘어나는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이 해소된 시점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위법 함. AW공장 직장폐쇄: AV공장 직장폐쇄의 여파로 AW공장이 점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시되었고, 실제 결품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