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9-19 | 2017구합8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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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만, 2010. 2.경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내역서 작성 관련 과실은 징계시효(2년)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2016. 2. 24.자 확인서에 기재된 정수기 렌탈료 회계결의서 오류 미확인 부분은 고의로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제2징계사유(상급자 지도 불응 및 항명):
- 근로자가 2016. 1.경 상급 직원의 감사 준비 지시를 거부하고, 상급 직원이 다른 업무 결재를 거부하자 여러 상급 직원들에게 상급 직원을 비난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28조 제5호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함.
- 제3징계사유(허위 소명서 제출 및 업무 방해):
- 참가인 상벌규정 제30조가 허위 진술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소명서 내용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는 수준으로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어머니가 참가인 대표이사와 면담을 요청하며 사장실에서 기다린 사실만으로 참가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은 제1징계사유 중 일부와 제2징계사유만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
2017구합8258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무 태만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직무 태만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7. 1. 20. 원고에 대한 징계 사실을 심의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7.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17. 2.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초심판정을 내렸 음.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30.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 음.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필요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참가인은 상벌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렸고,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 음. 참가인 상벌규정은 징계사유 통보의 기한 및 방법에 대해 정하지 않았으므로, 세부적인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해고 통보 후에도 징계사유에 대해 항고서를 제출하며 방어권을 행사하였 음. 법원은 참가인이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55815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징계사유의 정당성 제1징계사유(업무 실수 반복 및 개선 의지 부족): 판정 요지 직무 태만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무 태만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3. 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7. 1. 20.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실을 심의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7. 1. 24.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를 통보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불복하여 2017. 2.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6.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초심판정을 내렸 음.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30.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 음.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필요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참가인은 상벌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렸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 음. 참가인 상벌규정은 징계사유 통보의 기한 및 방법에 대해 정하지 않았으므로, 세부적인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해고 통보 후에도 징계사유에 대해 항고서를 제출하며 방어권을 행사하였 음. 법원은 참가인이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55815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징계사유의 정당성 제1징계사유(업무 실수 반복 및 개선 의지 부족): 근로자가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 상급 직원의 업무 지시 및 점검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28조 제2호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 함. 다만, 2010. 2.경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내역서 작성 관련 과실은 징계시효(2년)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2016. 2. 24.자 확인서에 기재된 정수기 렌탈료 회계결의서 오류 미확인 부분은 고의로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제2징계사유(상급자 지도 불응 및 항명): 근로자가 2016. 1.경 상급 직원의 감사 준비 지시를 거부하고, 상급 직원이 다른 업무 결재를 거부하자 여러 상급 직원들에게 상급 직원을 비난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82581 판정일 2019.09.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 상급 직원의 업무 지시 및 점검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28조 제2호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 함. 다만, 2010. 2.경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내역서 작성 관련 과실은 징계시효(2년)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2016. 2. 24.자 확인서에 기재된 정수기 렌탈료 회계결의서 오류 미확인 부분은 고의로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제2징계사유(상급자 지도 불응 및 항명): 원고가 2016. 1.경 상급 직원의 감사 준비 지시를 거부하고, 상급 직원이 다른 업무 결재를 거부하자 여러 상급 직원들에게 상급 직원을 비난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28조 제5호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 함. 제3징계사유(허위 소명서 제출 및 업무 방해): 참가인 상벌규정 제30조가 허위 진술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소명서 내용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는 수준으로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어머니가 참가인 대표이사와 면담을 요청하며 사장실에서 기다린 사실만으로 참가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은 제1징계사유 중 일부와 제2징계사유만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은 원고가 10년 가까이 근무평정 최하위를 기록하고, 상급 직원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며, 다른 상급 직원들에게 상급 직원을 비난하는 등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동료 직원들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고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입사 이래 2008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참가인 내부 근무평정에서 매해 최하위를 기록하였 음. 원고의 직장 동료들은 원고가 동료 직원들에게 예의가 없고, 내부 행사에도 솔선수범하지 않으며, 자신의 고유 업무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 음. 참가인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이의가 없으며 원고에 대한 재심 인사위원회에도 대표를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된 절차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보면서도, 징계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징계사유의 판단에 있어서는 개별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징계시효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엄격히 적용함을 알 수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비위 행위의 반복성, 직장 질서 및 동료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징계 처분 전체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경중과 전체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됨. 이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28조 제5호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 함. 제3징계사유(허위 소명서 제출 및 업무 방해): 참가인 상벌규정 제30조가 허위 진술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소명서 내용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는 수준으로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어머니가 참가인 대표이사와 면담을 요청하며 사장실에서 기다린 사실만으로 참가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은 제1징계사유 중 일부와 제2징계사유만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