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9-09-19 | 2016가합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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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최근 10년간 근무성적평정에서 미흡 4번, 불량 6번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추진역 최종 선정자 통지, 경고, 2차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확인의 이익은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 인정됨.
- 판단:
- 이 사건 영업추진역 최종 선정자 통지는 피고 내부의사결정을 제주영업본부장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이 사건 1, 2, 3, 4차 경고는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영업추진역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향후 인사조치 가능성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이 사건 2차 대기발령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및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음.
해당 정직 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정직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면 유효함.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한은 제재로서의 감급에 적용되며, 직책에 따른 급여액 감소에는 적용되지 않음.
- 판단:
2016가합12133 | 제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영업추진역 선정, 경고, 대기발령, 정직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영업추진역 선정 통지, 경고, 2차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원고의 정직, 1차 및 3차 대기발령, 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승진임용, 직무부여,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2012. 3. 2. 설립된 금융업 영위 법인으로, 원고는 1982. 1. 18. C단체에 입사하여 피고 설립 시 근로계약이 승계 됨. 피고는 근무성적 미달 직원을 영업추진단 소속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재교육 후 현업 복귀 또는 징계하는 '영업추진역 제도'를 운영 함. 원고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부서를 거치며 근무하였고, F출장소장의 요청으로 2014. 6. 1. 제주영업본부 경영지원단으로 전보 됨. 2014. 6. 20. '영업추진역 1차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4. 7. 4. 피고는 원고를 2014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 통지 함. 2014. 7. 7. 원고는 제주영업본부 영업추진단 소속 영업추진역으로 전보됨(이 사건 전보). 원고는 이 사건 전보에 대해 부당전보 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패소 판결을 받 음. 2015. 1. 14. 피고는 2014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 결과(근무태도 기준 미달)에 따라 원고에게 1차 경고를 함. 2015. 3. 25.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일지 미작성, 무단이탈, 교육 불참 등을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함(이 사건 정직). 피고는 2015년 상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 결과(추진실적, 역량개발, 근무태도 기준 미달)에 따라 원고에게 2차 경고를 함. 2016. 1. 6. 피고는 2015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 결과(근무태도 기준 미달)에 따라 원고에게 3차 경고를 함. 2016. 1. 6. 피고는 원고에게 10일간의 1차 대기발령 조치를 함. 2016. 7. 8.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간의 2차 대기발령 조치를 함. 원고는 2차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대기발령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으며, 피고의 불복 소송도 모두 기각되어 2차 대기발령은 취소 됨. 2016.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고등인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3차 대기발령 조치를 판정 요지 직원의 영업추진역 선정, 경고, 대기발령, 정직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영업추진역 선정 통지, 경고, 2차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근로자의 정직, 1차 및 3차 대기발령, 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승진임용, 직무부여,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2012. 3. 2. 설립된 금융업 영위 법인으로, 근로자는 1982. 1. 18. C단체에 입사하여 피고 설립 시 근로계약이 승계 됨. 회사는 근무성적 미달 직원을 영업추진단 소속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재교육 후 현업 복귀 또는 징계하는 '영업추진역 제도'를 운영 함. 근로자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부서를 거치며 근무하였고, F출장소장의 요청으로 2014. 6. 1. 제주영업본부 경영지원단으로 전보 됨. 2014. 6. 20. '영업추진역 1차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4. 7. 4. 회사는 근로자를 2014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 통지 함. 2014. 7. 7. 근로자는 제주영업본부 영업추진단 소속 영업추진역으로 전보됨(해당 전보). 근로자는 해당 전보에 대해 부당전보 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패소 판결을 받 음. 2015. 1. 14. 회사는 2014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 결과(근무태도 기준 미달)에 따라 근로자에게 1차 경고를 함. 2015. 3. 25.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무일지 미작성, 무단이탈, 교육 불참 등을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함(해당 정직). 회사는 2015년 상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 결과(추진실적, 역량개발, 근무태도 기준 미달)에 따라 근로자에게 2차 경고를 함. 2016. 1. 6. 회사는 2015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 결과(근무태도 기준 미달)에 따라 근로자에게 3차 경고를 함. 2016. 1. 6. 회사는 근로자에게 10일간의 1차 대기발령 조치를 함. 2016. 7. 8. 회사는 근로자에게 3개월간의 2차 대기발령 조치를 함. 근로자는 2차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대기발령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으며, 회사의 불복 소송도 모두 기각되어 2차 대기발령은 취소 됨. 2016. 10. 10.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등인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3차 대기발령 조치를 함. 2016. 10. 18. 회사는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면직 처분함(해당 면직처분). 근로자는 최근 10년간 근무성적평정에서 미흡 4번, 불량 6번을 받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2133 판정일 2019.09.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2016. 10. 18. 피고는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면직 처분함(이 사건 면직처분). 원고는 최근 10년간 근무성적평정에서 미흡 4번, 불량 6번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추진역 최종 선정자 통지, 경고, 2차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법리 :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 인정 됨. 판단 : 이 사건 영업추진역 최종 선정자 통지는 피고 내부의사결정을 제주영업본부장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이 사건 1, 2, 3, 4차 경고는 피고의 인사규정상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영업추진역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향후 인사조치 가능성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이 사건 2차 대기발령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및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이 사건 정직 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 정직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면 유효 함.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한은 제재로서의 감급에 적용되며, 직책에 따른 급여액 감소에는 적용되지 않 음. 판단 : 원고는 담당 책임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이탈하였으며, 노동위원회 출석 시 공가 허가 없이 교육에 불참하는 등 정직 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전보는 이미 소송에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정직 처분이 무효인 전보를 근거로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1차 경고는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정직 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 음. 정직으로 인한 임금 감소는 직책에 따른 급여액 감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한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의 인사위원회 부의 및 노동조합 통보 의무는 징계처분에 한정되므로, 정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정당 함. 이 사건 1, 3차 대기발령 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 음. 판단 : 이 사건 전보는 이미 소송에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대기발령이 무효인 전보를 근거로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대기발령 시 기본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피고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를 이중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는 정당한 보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인정 됨. 영업추진역 평가기준의 월 누계실적 벌점 미부여 조항은 2016. 6. 27. 시행되어 1차 대기발령과는 관련이 없 음. 영업추진역 제도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하므로 재선정을 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징계부의 및 노동조합 통보 의무가 없 음.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감소는 직책에 따른 급여액 감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한에 해당하지 않 음. 3차 대기발령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고등인사위원회에 부의되어 내려진 것이므로 정당 함. 따라서 이 사건 1, 3차 대기발령은 정당 함. 이 사건 면직 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하며,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면직 사유가 될 수 있 음. 면직 사유가 징계 사유가 아닌 경우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면 됨. 판단 : 면직 사유 존재 여부 :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7호(2차 대기발령 전제)는 2차 대기발령이 취소되었으므로 적용할 수 없 음.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6호('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 함. 원고는 최근 10년간 근무성적평정에서 미흡 4번, 불량 6번을 받았고, 이는 피고 전체 직원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여 객관성이 인정 됨. 원고의 근무태도(대고객 봉사자세, 인화단결과 협조성, 복무태도 및 품행)가 매우 불량하였고, 동료 직원들로부터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 음. 영업추진역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는 교육 불참,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일지 미작성, 월별 추진지표 미달, 지시사항 이행 거부, 폭언 등으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 음. 면직 절차의 하자 여부 : 면직 사유가 징계 사유가 아니므로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피고는 인사규정에 따라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불량한 근무태도와 근무성적, 정직 처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근무지 이탈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통한 추진실적 달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선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이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정당 함. 승진임용 및 직무부여 청구 부분 법리 : 승진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종합인사고과평점, 교육훈련성적, 적성, 기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므로, 원고가 반드시 특정 직급으로 승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이익한 인사처분이 없었을 경우 원고가 M직급으로 승진임용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승진임용 및 직무부여 청구는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법리 : 무효로 볼 수 없는 인사 처분 및 승진 의무가 없는 경우, 그에 따른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판단 : 이 사건 영업추진역 최종 선정자 통지, 경고는 임금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고, 2차 대기발령은 취소되어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전보, 정직, 1, 3차 대기발령, 면직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피고에게 원고를 M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추진역 최종 선정자 통지, 경고, 2차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법리: 확인의 이익은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 인정 됨. 판단: 이 사건 영업추진역 최종 선정자 통지는 피고 내부의사결정을 제주영업본부장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이 사건 1, 2, 3, 4차 경고는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영업추진역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향후 인사조치 가능성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이 사건 2차 대기발령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및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해당 정직 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정직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면 유효 함.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한은 제재로서의 감급에 적용되며, 직책에 따른 급여액 감소에는 적용되지 않 음. 판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