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9-19 | 2019구합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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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행동,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8. 3. 15. 및 3. 17.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해당 사안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원고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함.
- E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새로 고용하지 않음.
- 근로자는 남편이 해고수당을 요구하기 전까지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항의한 적이 없으며, E은 해고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답함.
- E이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E의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당시 근로자가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와 해당 사안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며, 해당 사안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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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8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원인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와 해당 사안 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며, 해당 사안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0. 13. 주식회사 B(해당 사안 회사)에 입사하여 홀 서빙 담당 직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3. 14.까지 출근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8. 6.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8. 3. 14.자 해고는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9.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 9.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18. 3. 15. 해당 사안 지점장 E에게 "사장님 뜻에 따라 당분간 근신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18. 3. 17. E에게 "도움이 못되고 심려만 끼쳐 미안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해당 사안 회사는 2018. 3. 20.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17. 10. 13.부터 2018. 3. 20. 현재 근무 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발급 함. - 근로자의 남편은 2018. 4. 6. E에게 "A 해고건으로 문자드립니 다. 현재 남아있는 인건비와 해고수당하고 보내시 오. 만약 이행 안 할 시에는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E은 "해고한 적 없는데요."라고 답 함. - E은 2018. 4. 6. 근로자에게 "더 이상 개인사로 회사나 동료에게 피해주지 마세 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2018. 4. 7. "짤려서 부끄럽고 쪽팔려 출근하기 힘드네요."라고 답 함. - 해당 사안 회사는 2018. 4. 10.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8. 4. 12. E에게 사직사유란에 '개인사정'이라고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원인 - 쟁점: 근로자의 주장처럼 해당 사안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행동,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8. 3. 15. 및 3. 17.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해당 사안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원고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 함. - E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새로 고용하지 않 음. - 근로자는 남편이 해고수당을 요구하기 전까지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항의한 적이 없으며, E은 해고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답 함. - E이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E의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당시 근로자가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와 해당 사안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며, 해당 사안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원인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와 이 사건 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0. 13. 주식회사 B(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홀 서빙 담당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3. 14.까지 출근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6.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8. 3. 14.자 해고는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9.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2018. 9.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8. 3. 15. 이 사건 지점장 E에게 "사장님 뜻에 따라 당분간 근신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18. 3. 17. E에게 "도움이 못되고 심려만 끼쳐 미안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이 사건 회사는 2018. 3. 20.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10. 13.부터 2018. 3. 20. 현재 근무 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발급 함. - 원고의 남편은 2018. 4. 6. E에게 "A 해고건으로 문자드립니 다. 현재 남아있는 인건비와 해고수당하고 보내시 오. 만약 이행 안 할 시에는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E은 "해고한 적 없는데요."라고 답 함. - E은 2018. 4. 6. 원고에게 "더 이상 개인사로 회사나 동료에게 피해주지 마세 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2018. 4. 7. "짤려서 부끄럽고 쪽팔려 출근하기 힘드네요."라고 답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8. 4. 10.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 함. - 원고는 2018. 4. 12. E에게 사직사유란에 '개인사정'이라고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원인** - **쟁점**: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아니면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행동,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8. 3. 15. 및 3. 17.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원고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 함. - E은 원고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를 대체할 인력을 새로 고용하지 않 음. - 원고는 남편이 해고수당을 요구하기 전까지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항의한 적이 없으며, E은 해고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답 함. - E이 원고에게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한 점.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E의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당시 원고가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summary>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8 판정일 2019.09.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