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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당사자 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월별 출근집계표를 보면 출근일수가 9일부터 28일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임금 계산방식은 공수방식으로 월 최대 36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762019-11-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감봉3개월, 감봉5개월, 보직해임,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해고사유는 감봉3개월, 감봉5개월, 보직해임, 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082019-11-06무단결근/태만
- 법원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퇴직금 등 채권 상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28,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전직처분 무효확인…2019나2012358(본소),2019나2037319(반소)2019-1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감봉처분이 있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청취지에 추가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팀장’에 부여된 연차휴가, 출장 사용에 대한 상당한 자율성으로 근로자1의 근태관리가 불량한 점을 이유로 …기각인천2019부해3262019-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들이 부당전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5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77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① 20…초심유지중앙2019부해9722019-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공문서 허위작성·보고,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 야기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비밀 누설과 직장질…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0212019-10-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성실 근무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행위, ② 음주를 하고 사내 휴게실에서 회사 기물인 탁자를 파손하고 관리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 ③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서 판돈을 걸고 …기각서울2019부해21892019-10-25폭언/폭행
- 노동위여러 정황상 사용자가 해고를 한 사실도 없고,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사용자 연락도 회피하고 계속 출근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후 무단…기각제주2019부해1472019-10-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들에 대한 언어폭력,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교육장 무단이탈 및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992019-10-23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2019. 8. 26.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기각경기2019부해20352019-10-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징계사유의ㆍ존재ㆍ여부○○??①?근로자ㆍ1은?‘보건의료전문가의ㆍ서명ㆍ위조’를ㆍ제외한ㆍ다른ㆍ비위행위(골프로ㆍ인한ㆍ업무ㆍ소홀ㆍ및ㆍ무단결근,?허위ㆍ콜리포트ㆍ작성,?부당ㆍ일비ㆍ청구ㆍ등)가ㆍ징계사유로ㆍ인정됨,?②?근로자2…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1202019-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언어폭력이 인정됨, ②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가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지각한 사실이 근태현황 등에서 확인됨, ③ 근로자가 두 차례 …기각서울2019부해22332019-10-1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