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1-07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076
AI 분류
당사자 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월별 출근집계표를 보면 출근일수가 9일부터 28일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임금 계산방식은 공수방식으로 월 최대 36일까지 계산되는 등 일용직 근로계약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식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단톡방에 차선 도색작업 일정을 지정하면
판단:
① 근로자의 월별 출근집계표를 보면 출근일수가 9일부터 28일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임금 계산방식은 공수방식으로 월 최대 36일까지 계산되는 등 일용직 근로계약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식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단톡방에 차선 도색작업 일정을 지정하면 근로자가 일일 작업 수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점,
③ 근로자가 도색작업을 거부하더라도 무단결근이나 징계 등 불이익이나 제재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주로 사용자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타 사업장의 차선 도색업무도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작업이 있을 때만 필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일용직 근로자라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의 월별 출근집계표를 보면 출근일수가 9일부터 28일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임금 계산방식은 공수방식으로 월 최대 36일까지 계산되는 등 일용직 근로계약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식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단톡방에 차선 도색작업 일정을 지정하면 근로자가 일일 작업 수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점,
③ 근로자가 도색작업을 거부하더라도 무단결근이나 징계 등 불이익이나 제재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주로 사용자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타 사업장의 차선 도색업무도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작업이 있을 때만 필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일용직 근로자라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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