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10-23 | 2019나30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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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06480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 해고 관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총 8,028,506원 및 각 항목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휴업수당,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10. 5. 28.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3. 8. 26. C으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1,000주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 함. 원고는 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피고 회사 대구본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4. 8. 1.부터 2017. 4. 30.까지 두 번 정도 출근한 것 외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 또는 그 이하의 금액을 지급 함. 원고는 2017. 5. 1.부터 2017. 5. 8.까지 근무 후 E와 금전 문제로 다툰 후 출근하지 않았고, E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 함.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기죄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휴업수당 진정사건에 대해 '위반없음'으로 종결 처리 함. 피고 회사는 2017. 5. 24.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급여 지급 중단을 통보하고, 2017. 7. 5. 및 2017. 7. 12. 무단결근 소명 및 퇴사 조치 예정 내용증명을 보 냄. 원고는 2017. 7. 8. E에게 무급휴가 처리 및 출근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보 냄. 피고 회사는 2017. 7. 14.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원고를 퇴사 처리 함. 피고 회사는 2013. 9. 1. 원고에 대해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2017. 7. 14.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원고에게 지급한 금전을 급여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5. 피고 회사의 해고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해고기간(2017. 7. 14. ~ 2017. 12. 15.) 임금 상당액 12,916,615원을 지급할 것을 명 함. 피고 회사는 2018. 2. 12. 위 재심판정에 따른 임금상당액 12,916,615원을 원고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수당 청구 쟁점: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2014. 8. 1. ~ 2017. 4. 30., 2017. 5. 9. ~ 2017. 7. 7.)에 대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 판정 요지 해고 관련 미지급 임금·퇴직금·연차수당 청구 사건 판결 결과 일부 인용 - 회사는 근로자에게 8,028,5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년 9월부터 회사에 근무했으나, 2014년 8월부터 거의 출근하지 않았습니 다. 회사는 이 기간 월 150만 원 이하를 지급했습니 다. 2017년 5월 금전 문제로 출근하지 않자, 회사는 5월 24일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7월 14일 무단결근·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했습니 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12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회사는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약 1,291만 원)을 지급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휴업수당 청구 - 기각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회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증거 부족 쌍방 용인 하에 미출근한 것으로 판단 2017.5.1~5.8 미지급 임금 - 인용 근로자의 실제 근무 기간이므로 666,654원 인정 급여인상분, 법인카드, 명절금·식대·자가운전비 등은 임금 제외 기타 미지급금 - 일부 인용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총 8,028,506원 지급 의무 확인 실무 시사점 회사의 임금 지급 중단이 정당하려면 귀책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 무단결근만으로는 부족합니 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306480 판정일 2019.10.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지급 됨. 판단: 원고와 피고 회사 쌍방의 용인 하에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가 일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휴업수당 청구는 기각 함. 일부 기간 급여 청구 쟁점: 2017. 5. 1.부터 2017. 5. 8.까지 및 2017. 7. 8.부터 2017. 7. 13.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미지급 급여 지급 의 무.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급여를 산정 함. 판단: 2017. 5. 1.부터 2017. 5. 8.까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통상임금 250만 원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83,333원을 산정하여 666,654원의 급여를 인정 함.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인상분, 법인카드 사용액, 명절 금품, 식대, 자가운전비용, 통신수당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2017. 7. 8.부터 2017. 7. 13.까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던 급여를 감액하고,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중단한 점, 원고가 위 기간에 출근하지 않은 데 피고 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1일 평균임금 83,333원을 기준으로 499,998원의 급여를 인정 함. 소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총 1,166,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퇴직금 청구 쟁점: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 무. 법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도 포함 됨. 판단: 원고의 근무 기간은 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2017. 5. 1.부터 2017. 5. 8.까지, 그리고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2017. 7. 8.부터 2017. 12. 15.까지를 포함하여 총 503일로 인정 함.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83,333원을 기준으로 3,445,191원으로 산정 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445,1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 다.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 다. 연차수당 청구 쟁점: 원고의 근무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 무.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판단: 원고는 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 연차수당은 1일 평균임금 83,333원을 기준으로 916,663원(= 83,333원 × 11일)으로 산정 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916,6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 다.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청구 쟁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의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 의 무.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기간(2017. 7. 14. ~ 2017. 12. 15.) 임금 상당액 12,916,615원을 이미 지급 함.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는 2017. 12. 16.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청구는 이유 없 음.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관리직 업무를 배정하지 않고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했는지 여 부. 판단: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관리직 이사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영업, 현장업무, 시장조사 업무 등이 관리직 이사의 업무가 아닌지 여부도 불명확 함. 피고 회사가 원고의 업무분담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쟁점: 피고 회사가 해고예고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 무.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판단: 피고 회사는 2017. 7. 12. 해고예고를 하면서 2017. 7. 14.자로 퇴사 처리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 전 해고예고 절차를 위반 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0일간의 평균임금인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해 개별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 함. 특히, 근로자의 출근 여부 및 그 사유에 대한 쌍방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 보호의 관점을 유지 함.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 절차 위반 시 사용자의 의무임을 재확인 함.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인 약정이나 부당행위 입증이 부족할 경우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