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17 | 2018구합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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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2018. 2. 22. 참가인에게 '근로자는 이미 일정 부분 양보하였고, 근로자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후에도 추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 다음날 근로자가 먼저 참가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응하여 근로자에게 217만 원을 입금한 점.
- 근로자는 참가인으로부터 217만 원을 받은 후 2018. 4.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1개월 이상 참가인의 위 입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 근로자도 2018. 2. 22. 참가인으로부터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협상 과정에 관여한 H는 2018. 2. 말경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참가인은 2018. 2. 22.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6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참가인이 다음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 금액에서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인 217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합의된 금액의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해고 이후 참가인과 사이에 성립한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부적법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한 것은 잘못이나,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
2018구합764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통지 후 합의금 수령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권리보호이익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지 이후 합의금 수령으로 인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적법 함.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6. 참가인에 고용되어 차량 운전 및 관리 업무에 종사 함. 2018. 1. 중순경, 참가인은 승객 불만으로 원고를 운전업무에서 배제 함. 2018. 2. 5. 참가인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 함. 원고는 해고 통지 후 참가인에게 출근하지 않았고, 차량 열쇠 등 회사 물품을 반납하지 않아 참가인이 원고를 고소 함. 2018. 2. 13. 참가인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2,708,100원을 지급 함. 2018. 2. 22. 21:17 참가인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33만 원을 지급 함. 2018. 2. 22. 원고와 참가인은 문자메시지로 퇴직금, 합의금 등에 대해 협상 함. 원고는 1,000만 원 요구, 참가인은 600만 원 제 안. 2018. 2. 23. 원고는 참가인에게 217만 원 입금을 요청했고, 참가인은 이를 지급 함. 이후 원고는 차량 열쇠 등을 반납 함. 원고는 2018. 4.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2018. 6. 29. '근로관계 종료 합의'를 이유로 기각 됨. 원고는 2018. 7.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8. 10. 2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지 후 합의금 수령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권리보호이익 여부 법리 :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부적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 통지로 사실상 종료되었고, 이후 협의는 해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에 관한 것 판정 요지 해고 통지 후 합의금 수령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권리보호이익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지 이후 합의금 수령으로 인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적법 함.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7. 6. 참가인에 고용되어 차량 운전 및 관리 업무에 종사 함. 2018. 1. 중순경, 참가인은 승객 불만으로 근로자를 운전업무에서 배제 함. 2018. 2. 5.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 함. 근로자는 해고 통지 후 참가인에게 출근하지 않았고, 차량 열쇠 등 회사 물품을 반납하지 않아 참가인이 근로자를 고소 함. 2018. 2. 13.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2,708,100원을 지급 함. 2018. 2. 22. 21:17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33만 원을 지급 함. 2018. 2. 22. 근로자와 참가인은 문자메시지로 퇴직금, 합의금 등에 대해 협상 함. 근로자는 1,000만 원 요구, 참가인은 600만 원 제 안. 2018. 2. 23.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17만 원 입금을 요청했고, 참가인은 이를 지급 함. 이후 근로자는 차량 열쇠 등을 반납 함. 근로자는 2018. 4.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2018. 6. 29. '근로관계 종료 합의'를 이유로 기각 됨. 근로자는 2018. 7.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8. 10. 2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지 후 합의금 수령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권리보호이익 여부 법리: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부적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 통지로 사실상 종료되었고, 이후 협의는 해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에 관한 것 임. 참가인이 퇴직금 지급 후 추가로 217만 원을 지급한 것은 해고의 부당성이나 임금 추가 지급 등에 관한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 됨. 근로자가 2018. 2. 22. 참가인에게 '근로자는 이미 일정 부분 양보하였고, 근로자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후에도 추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다음날 근로자가 먼저 참가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응하여 근로자에게 217만 원을 입금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648 판정일 2019.10.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참가인이 퇴직금 지급 후 추가로 217만 원을 지급한 것은 해고의 부당성이나 임금 추가 지급 등에 관한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 됨. 원고가 2018. 2. 22. 참가인에게 '원고는 이미 일정 부분 양보하였고, 원고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후에도 추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다음날 원고가 먼저 참가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응하여 원고에게 217만 원을 입금한 점.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17만 원을 받은 후 2018. 4.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1개월 이상 참가인의 위 입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도 2018. 2. 22. 참가인으로부터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협상 과정에 관여한 H는 2018. 2. 말경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2018. 2. 22.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6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참가인이 다음날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원고가 수령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인 217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합의된 금액의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 음.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참가인과 사이에 성립한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부적법 함.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해고 통지 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금전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합의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합의 과정에서 오고 간 문자메시지 내용, 합의금 수령 후 이의 제기 기간,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합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근로자는 해고 통지 후 금전적 합의를 할 경우,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권리보호이익이 상실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사용자는 해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의 내용과 효력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함.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권리보호이익 유무를 판단해야 함. 점. 근로자는 참가인으로부터 217만 원을 받은 후 2018. 4.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1개월 이상 참가인의 위 입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도 2018. 2. 22. 참가인으로부터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협상 과정에 관여한 H는 2018. 2. 말경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참가인은 2018. 2. 22.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6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참가인이 다음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 금액에서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인 217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합의된 금액의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 음.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해고 이후 참가인과 사이에 성립한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부적법 함.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한 것은 잘못이나,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