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17 | 2018구합7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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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인정: 근로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음.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
- 후사경 고장 주장의 불인정: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차량 후사경 고장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오히려 증언 및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후사경은 고장 나 있지 않았고, 사고는 육안에 의한 우측 전방 주시의무 태만 등이 문제되었을 뿐 후사경 고장으로 인한 주시 불능은 문제되지 않았음.
- 막대한 피해 발생: 피해자 E은 중한 상해를 입었고, 공제조합이 지급한 공제금만 약 94,780,000원에 달함. 참가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향후 보험료 약 34,647,274원이 할증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음.
-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해당: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1조 제7호, [별표 1] '교통사고, 교통법규위반 및 운행 질서위반에 관한 징계규정' 제3조 제6항 제2호는 '본인 과실로 대인사고 사고금액 3천만원, 대물사고 사고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의
2018구합7747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원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4. 20. 참가인(여객운수업 회사)에 고용되어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함. 2016. 10. 11. 원고는 시내버스 운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 킴. 참가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2017. 4. 24.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참가인은 2017. 5. 31.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초심과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고 원고에게 통지함(2017. 6. 1.자 징계해고). 원고는 2017. 6. 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20. 참가인의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참가인은 2017. 10. 24. 원고에게 복직을 명했고, 원고는 2017. 10. 27. 복직 함. 참가인은 2017. 10. 30. 원고에게 2017. 6. 1.자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한다고 통지 함. 참가인은 2017. 11. 21.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참가인에게 총 94,757,240원의 손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함(2017. 12. 24.자 해고). 원고는 2017. 11. 24. 재심을 청구했으나, 참가인은 2018. 1. 4.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초심 의결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징계해고). 원고는 2018. 2. 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8.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2018.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존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정 요지 버스 운전원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4. 20. 참가인(여객운수업 회사)에 고용되어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함. 2016. 10. 11.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 킴. 참가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2017. 4. 24.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참가인은 2017. 5. 31.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초심과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함(2017. 6. 1.자 징계해고). 근로자는 2017. 6. 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20. 참가인의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참가인은 2017. 10. 24.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했고, 근로자는 2017. 10. 27. 복직 함. 참가인은 2017. 10. 30. 근로자에게 2017. 6. 1.자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한다고 통지 함. 참가인은 2017. 11. 21.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참가인에게 총 94,757,240원의 손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함(2017. 12. 24.자 해고). 근로자는 2017. 11. 24. 재심을 청구했으나, 참가인은 2018. 1. 4.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초심 의결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함(해당 징계해고). 근로자는 2018. 2. 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8.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2018.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27.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존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인정: 근로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유죄로 확정되었 음.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 함. 후사경 고장 주장의 불인정: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차량 후사경 고장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오히려 증언 및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후사경은 고장 나 있지 않았고, 사고는 육안에 의한 우측 전방 주시의무 태만 등이 문제되었을 뿐 후사경 고장으로 인한 주시 불능은 문제되지 않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7470 판정일 2019.10.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원고의 중대한 과실 인정 : 원고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유죄로 확정되었 음.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 함. 후사경 고장 주장의 불인정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차량 후사경 고장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오히려 증언 및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후사경은 고장 나 있지 않았고, 사고는 육안에 의한 우측 전방 주시의무 태만 등이 문제되었을 뿐 후사경 고장으로 인한 주시 불능은 문제되지 않았 음. 막대한 피해 발생 : 피해자 E은 중한 상해를 입었고, 공제조합이 지급한 공제금만 약 94,780,000원에 달 함. 참가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향후 보험료 약 34,647,274원이 할증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 음.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해당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1조 제7호, [별표 1] '교통사고, 교통법규위반 및 운행 질서위반에 관한 징계규정' 제3조 제6항 제2호는 '본인 과실로 대인사고 사고금액 3천만원, 대물사고 사고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의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원고는 약 94,780,000원에 달하는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 함. 평등원칙 위배 주장 불인정 : 참가인이 다른 운전원 F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F의 사고 중 일부는 피해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일부는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참가인 취업규칙 제74조 제4호, 제82조 제1호, 제11호, [별표 1] 제3조 제5항 제2호, 제81조 제7호, [별표 1] '교통사고, 교통법규위반 및 운행 질서위반에 관한 징계규정' 제3조 제6항 제2호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벌금 4,000,000원의 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피해자 E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외측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 음. G 공제조합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손해액이 94,780,000원이라고 통지했고, 참가인의 분담금 할증액은 34,647,274원이라고 통지 함. 참가인 소속 운전원 중 교통사고 후 권고사직한 사례가 존재 함.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오후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증인 F는 이 사건 차량의 후사경 고장을 인식하지 못했고, 원고로부터 후사경 고장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 함. 검토 본 판결은 운수업체 운전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고의 중대성, 피해 규모, 회사의 손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해당 여부, 그리고 평등원칙 위배 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사고 발생의 원인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있음이 형사판결로 확정된 점 , 그리고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가 상당한 점 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 음. 운전원이 주장한 차량 결함(후사경 고장)이 사고 원인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으며, 이는 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함. 다른 운전원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각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규모, 취업규칙상 해고 기준 부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 하여 평등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본 점은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 함. 본 판결은 운수업과 같이 안전 운행이 특히 중요한 직무의 경우, 운전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 을 시사함. 음. 막대한 피해 발생: 피해자 E은 중한 상해를 입었고, 공제조합이 지급한 공제금만 약 94,780,000원에 달 함. 참가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향후 보험료 약 34,647,274원이 할증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 음.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해당: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1조 제7호, [별표 1] '교통사고, 교통법규위반 및 운행 질서위반에 관한 징계규정' 제3조 제6항 제2호는 '본인 과실로 대인사고 사고금액 3천만원, 대물사고 사고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