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0-24 | 2019누4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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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회사는 이러한 원인 사실을 고려하여 참가인의 수습기간 평가를 한 결과 70점 미만으로 정식채용 부적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참가인이 어린 자녀 양육 때문에 무단결근 또는 초번 근무 지시 거부에 이른 사정을 원고 회사가 알면서도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참가인으로 하여금 일·가정 양립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원고 회사의 수습평가 기준(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인성평가 10개 항목, 근태 관리 감점)과 방법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으며, 참가인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음.
- 근무시간 준수 등 근무태도는 근로계약에 따른 본질적인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평가 기준 중 근태 항목의 비중이 높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의 초번 근무 지시 거부와 공휴일 무단결근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8조 제9항(근로시간 엄수)에 위반되며, 상벌규정 제16조 제1, 10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시용제도의 취지(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 관찰·판단)를 종합할 때, 참가인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채용 거부 통보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회사의 영업관리팀과 다른 팀은 업무 내용이나 성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참가인의 무단결근만을 문제 삼았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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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2003두11247 판결
시용기간 약정의 효력 유무
-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함.
본채용 거부 통보의 효력 유무 (합리성 유무)
- 시용계약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함.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참가인은 초번 근무 지시 및 공휴일 근무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근 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 원고 회사는 이러한 원인 사실을 고려하여 참가인의 수습기간 평가를 한 결과 70점 미만으로 정식채용 부적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참가인이 어린 자녀 양육 때문에 무단결근 또는 초번 근무 지시 거부에 이른 사정을 원고 회사가 알면서도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참가인으로 하여금 일·가정 양립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원고 회사의 수습평가 기준(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인성평가 10개 항목, 근태 관리 감점)과 방법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으며, 참가인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음.
- 근무시간 준수 등 근무태도는 근로계약에 따른 본질적인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평가 기준 중 근태 항목의 비중이 높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의 초번 근무 지시 거부와 공휴일 무단결근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8조 제9항(근로시간 엄수)에 위반되며, 상벌규정 제16조 제1, 10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시용제도의 취지(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 관찰·판단)를 종합할 때, 참가인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채용 거부 통보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회사의 영업관리팀과 다른 팀은 업무 내용이나 성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참가인의 무단결근만을 문제 삼았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가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요구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음.
- 특히, 근로자의 근무태도(무단결근, 지시 불이행)가 시용기간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일·가정 양립 문제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 의무가 무제한적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음.
- 또한, 업무 특성에 따른 근무 조건의 차이를 인정하여, 다른 직군과의 단순 비교를 통한 차별 주장을 배척한 점은 실무상 유의미함.
-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성실성 및 업무 적격성 평가에 있어 근태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