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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사무국장으로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그럼에도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본인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시정권고를 받게 한 점, 업무수행 과정에…초심취소중앙2016부해5342016-08-05성희롱
- 노동위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경위서 및 사직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성적 언동이 있었음이 확인된 점,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근로자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초심유지중앙2016부해5452016-08-04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성희롱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성추행 수준으로 보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관리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 대해 성희롱을 행한 점, ③ …초심유지중앙2016부해4592016-08-03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직원간 불화 조성, 성추행 및 성희롱, 업무활동비 유용 등 근무 불성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고통지서’에는 ‘홍보대외협력으로 인한 …인정 (구제)전남2016부해1302016-07-14성희롱
- 노동위① 성희롱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무기간이 짧은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 ②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③ 부하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 및 상급자에 …초심유지중앙2016부해4862016-07-13성희롱
- 노동위1. 해임(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명예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근로자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직접적인 성적 언동을 한 바가 없고,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된 소문을 이야기 한 사…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0022016-07-12성희롱
- 노동위사용자는 ‘지휘 체계 무시 및 배타적 분위기 조성’을 징계사유로 견책처분 하였으나 실제 단순 직원 간 마찰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며 견책처분이 있기 전에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에 관하여 근로…일부인정중앙2016부해4432016-07-08성희롱
- 노동위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금지행위 위반 등의 행위는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인 입…초심유지중앙2016부해2042016-07-05성희롱
- 노동위성희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상당한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③ 피해자도 해고를 원하…인정 (구제)강원2016부해932016-06-20성희롱
- 노동위목격자가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추궁이 진행되자 사건 발생 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진료를 받은 점, 병원의 진단서와 …초심유지중앙2016부해3562016-06-15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