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7-12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953
AI 분류
부하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성추행 사건 2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피해 직원이 성희롱을 당한 날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행한 성희롱 발언의 내용이나 경위로 보아 피해 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성추행 사건 2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피해 직원이 성희롱을 당한 날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행한 성희롱 발언의 내용이나 경위로 보아 피해 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협회 규정에 성폭력·성희롱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면직(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피해 여직원이 정신적 충격으로 3개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도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였던 점,
⑤ 여성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아 사용자로서는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⑥ 근로자가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하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성추행 사건 2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피해 직원이 성희롱을 당한 날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행한 성희롱 발언의 내용이나 경위로 보아 피해 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협회 규정에 성폭력·성희롱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면직(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피해 여직원이 정신적 충격으로 3개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도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였던 점,
⑤ 여성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아 사용자로서는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⑥ 근로자가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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